2004∼2017 세무사자동자격 취득 변호사에게 실무교육 받지 않고 기장대행과 성실신고 허용
변호사 출신 김남국·김용민 법사위원 등 공동발의로 지난해 이철희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 동일하게 제출
원경희 회장, "회계장부작성(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허용하지 않도록 강력 대처하겠다”

변호사자격자로서 대한변협 임원(이사)을 역임한 양정숙 의원이 지난달 18일 `2004년부터 2017년 사이에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고 기장대행과 성실신고를 포함한 모든 세무대리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3042)을 법사위원인 김남국, 김용민 의원 등과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 양정숙 의원,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포함한 모든 세무대리업무 할 수 있게 해야”

양정숙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2004년부터 2017년 사이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면서 "20대 국회에서 각 부처와 국무조정실 협의과정을 거쳐 이미 세무사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들에게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취지의 정부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 기재위 대안반영 과정에서 다시 이를 제한하는 취지의 입법이 추진되었고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헌법학계의 위헌취지의 반대의견으로 결국 법사위 계류 중 임기만료로 폐기됐다”고 하면서 "위헌성을 해소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부합하는 것은 물론 세무사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자격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실현시키도록 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세무사법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밝혔다.

◆ 양정숙 의원(안), 20대 국회 `이철희 의원(안)'과 동일, 변호사업계, 양정숙 의원(안)에 반색

양정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철희 의원이 제출했던 세무사법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이다. 양 의원의 개정안은 2004년부터 2017년 사이에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에게 ▲헌법불합치 대상 변호사가 세무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고, 모든 세무사 업무를 허용하고 ▲헌법불합치 대상 변호사에 대한 실무교육은 실시하지 않고, 보수교육만 실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양정숙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은 대한변협의 의견이 반영된 입법안이라고 볼 수 있다.
법률신문은 지난 8월 20일 "세무사자격 변호사, 세무대리업무 제한 없이 수행” 이라는 제하로 양정숙 의원이 제출한 세무사법개정안 대해 보도하면서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은 양경숙 의원이 지난 7월 21일 국회에 제출한 세무사법개정안은 20대 국회 당시 위헌성 논란으로 20대 국회로 임기 만료되어 폐기됐던 법안과 동일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규제를 강화한 법안으로, 헌재 결정 취지에 반하는 위헌적인 내용을 담은 법안이어서 상당히 우려스웠다면서 양정숙 의원이 위헌성을 제거하고 헌재 결정 취지에 맞는 법안을 발의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 국회 입법예고 게시판에 양정숙 의원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넘쳐
 “대한변협 임원 역임한 국회의원이 변호사 단체 직역 이기주의 대변하는 개정법률안 발의…도(道)가 지나치다”

지난달 29일까지 진행된 국회 입법예고 게시판에는 대다수가 양정숙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드높다.
임**씨는 "변호사법 제1조는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변호사가 세무업무 관련 전문성을 입증할 방법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을 인정한다는 것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회정의는 세무사업무를 하고 싶으면 세무사업무 능력을 입증할 수 있도록 세무사시험을 통한 세무사 자격증을 정당하게 취득하는 것이 사회정의의 실현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전**씨는 "엄연히 업무의 범위와 능력이 다른데 국회의원이 본인이 속한 집단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려는 `변호사 집단의 이기심'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면 안된다”고 꼬집었다.
백**씨는 "변호사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때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며 "변호사법 제1조에 나와 있는 인권옹호와 사회정의실현에 좀더 힘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입법예고에 의견을 개진한 대다수 사람들의 공통점은 변호사 출신의 국회의원이 본인이 속한 이익단체를 대변하는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아울러 변호사는 변호사법상 부여된 변호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을 주문했다.

◆ 원경희 회장 "회계장부작성(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 허용하지 않도록 강력 대처하겠다”

원경희 회장은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왜곡하고 전문자격사제도의 본질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개정안이다”라며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14,000명 회원의 단합된 힘으로 세무사자동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지 않도록 강력 대처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양정숙 의원은…대한볍협과 서울변협 이사와 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등 역임

한편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을 제출한 양정숙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나, 현재는 탈당해 무소속이다. 또, 대한변협 이사와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그리고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변호사출신이다.
[양경숙·추경호 의원 세무사법개정안(의원발의) 신구조문대비표는 본지 2020.8.1.자 6∼7면 참고]

세무사신문 제779호(2020.9.1.)

저작권자 © 세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