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따라 세무사사무소 매년 2차례 정기 점검
`노무관리매뉴얼' 동영상 제작해 세무연수원에서 제공

원경희 회장은 세무사사무소 운영을 위한 `노무관리매뉴얼'을 제작해 지난달 13일 회원들에게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세무사회 맘모스를 통해 안내했다.
이번 노무관리매뉴얼은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 제101조(감독기관)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2차례 정기적으로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함에 따라 회원들의 사무소 근로감독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제작하게 됐다.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전부적용대상에 해당된다. 또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도 일부적용대상에 속해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과 예외 사항 등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보존 서류 등)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 보존 서류를 작성해 3년간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가 미비한 회원들은 매뉴얼에서 제공하는 관련 서식을 활용해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이번에 세무사회가 제작해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매뉴얼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시작으로 `근로계약체결', `근로시간·휴게시간·휴일',  `휴가',  `임금' 등 총 11가지 사항을 자세히 다뤘으며,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출근부' 등 관련 서식도 함께 담아 필요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경희 세무사는 "세무사사무소 특성상 사무직원을 채용하고 관리해야 하는 입장에서 늘 노무관리는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부담스러운 부분이기도 하다”면서 "특히, 근로기준법상 감독기관이 이에 대한 준수여부를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있는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언제 점검을 받을지 몰라 늘 불안한 생각이 앞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세무사회에서 세무사사무소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노무관리 매뉴얼을 제공해 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원경희 회장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회원들의 사무소 내 혼란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매뉴얼을 제작하게 됐다”면서 "근로기준법 미준수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벌금이나 과태료, 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원들은 각별히 유의해 근로기준법 미준수 사항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미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정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노무관리 전문가인 주영진 세무사(공인노무사)를 강사로 `세무사사무소 운영을 위한 노무관리 매뉴얼' 해설 강의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9월 중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탑재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779호(20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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