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분 근로·자녀장려금 436만가구에 지급
국세청 "코로나19 고려해 한달 이상 앞당겨 지급”

지난해 소득분 전체 수령 가구는 근로장려금 418만가구와 자녀장려금 73만가구를 합쳐 491만가구다. 두 장려금을 모두 수령하는 가구를 뺀 순가구수는 총 436만가구다.
지난해 소득분 전체 수령 가구는 근로장려금 418만가구와 자녀장려금 73만가구를 합쳐 491만가구다. 두 장려금을 모두 수령하는 가구를 뺀 순가구수는 총 436만가구다.

 작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이 저소득층 404만가구에 조기 지급됐다.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2019년 소득분에 대한 정기 근로·자녀장려금과 반기 정산금 총 4조원을 404만가구에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384만가구에 3조4천억원, 자녀장려금이 73만가구에 6천억원이다. 두 장려금을 모두 받는 가구를 뺀 순수령가구 수는 404만가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악화한 경제여건을 고려해 법정기한인 10월 1일보다 앞당겨 지급한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앞서 지급된 반기 신청분을 포함하면 작년 소득분 전체 수령 가구는 근로장려금 418만가구와 자녀장려금 73만가구를 합쳐 491만가구다. 두 장려금을 모두 수령하는 가구를 뺀 순가구수는 총 436만가구다.

금액으로는 총 4조9천724억원으로, 2018년 소득분 지급(5조276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이 104만원, 자녀장려금이 86만원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을 합산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4만원이다. 수령 가구 유형은 1인 가구가 265만가구(60.8%)로 가장 많고 홑벌이 가구 141만가구(32.3%), 맞벌이가구 30만가구(6.9%) 순이었다.

작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을 가장 많이 받은 가구는 12자녀를 둔 50대 외벌이 부부로 근로장려금 105만원과 자녀장려금 840만원을 합쳐 945만원을 받았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가구 지원과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해 시행하며, 자녀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다.

맞벌이가구라면 가구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면서 총소득이 연간 3천600만원 미만이 대상이다.

지급 결정된 장려금은 수급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되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장려금 심사결과는 결정통지서로 안내되며 홈택스, 자동응답시스템, 전용 전화상담실에서 조회할 수 있다.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했으나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12월 1일까지 홈택스, 자동응답시스템, 세무서를 방문해 기한 후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장려금을 조기 지급하기 위해 1일 이체건수를 60만건에서 500만건으로 확대하는 등 지급시스템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세무사신문 제779호(2020.9.1.)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