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변호사회가 발표한 `변호사법 제3조' 개정추진 강력 비판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는 지난달 14일 성명을 통해 대한특허변호사회가 추진하는 변호사법 제3조 개정추진에 대해 변호사 만능주의에 빠진 일부 변호사들의 시대착오적 망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허변호사회는 최근 변호사의 직무 규정에 특허업무, 세무대리 등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변리사회는 "오늘날은 다양성과 전문성의 시대로 본격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내가 모든 것을 안다는 이기와 아집을 버리고 각자가 가진 다양한 전문성을 인정하여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때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달 11일 특허변호사회가 발표한 `변호사법 제3조 개정'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역행하는 몰염치한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변호사 자동자격은 일제 강점기 시절의 식민 잔재를 부활시키는 주장에 다름없으며 일본을 제외하고 변호사라는 이유로 자격 특혜가 인정되는 경우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에서도 이미 변리사법 및 세무사법 등의 개정을 통해 변호사 자동자격제도를 폐지하며 `변호사 만능주의'의 끝을 선언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779호(20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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