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회원이 실무적으로 알아야 할 세무정보를 `세무사회 맘모스' 플랫폼과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세무정보 알리미)'를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다. 본지는 `세무사회 맘모스' 플랫폼에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회원들을 위해 지난 8월 24일과 31일에 전송됐던 내용을 지면을 통해 정리했다. 단, 세무정보안내는 실무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바라며 과세관청과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편집자>

■ 가산세 관련 변경사항 안내
   (2020-37호, 2020. 8. 24.)

1. 가산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변경(국세기본법 제21조)국세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하여 특례가 신설되어 가산세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때이고, 납부지연가산세(`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적용 시에는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는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가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된다. 다만,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음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종전 3% 가산금 부분)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이다.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이며, 그 밖의 가산세(개별세법상 가산세)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이다. 2020년 1월 1일 이후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었다.

2.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 가산세
부과 대상 확대(소득세법 제81조의10,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6)계산서 발급·수취 의무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 위반 가산세* 대상자가 종전에는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하였으나 실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비사업자도 사업자로 보고 등록 후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간편장부대상자도 해당되었다.
다만 간편장부대상자 중 ① 신규사업자 ② 직전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 원에 미달자 ③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판매원은 제외된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분 또는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① 계산서 미기재, 허위·부실기재 가산세
  ②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제출가산세
  ③ 계산서 미발급,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④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지연·미전송 가산세

3. 기부금영수증발급 불성실가산세
가산세율 인상(소득세법 제81조의7, 법인세법 제75조의4 1항) 기부금영수증발급 불성실가산세의 경우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을 억제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2%를 부과하였으나 5%로 산세율이 인상되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되었다.


­­감 수 : 김 봉 현 세무사


■ 취득세의 주택 수 계산
   (2020-38호, 2020. 8. 31.)

1. 취득세율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0년 8월 12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취득세율이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므로 이제 취득세에서 주택 수 판단이 중요해졌다. 

2. 취득세 주택 수 계산(지방령 28조의3)
주택 수 산정 시 세대가 보유한 전국의 모든 주택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1) 1세대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단, 배우자와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별도 거주하여도 같은 세대로 본다.
(2) 30세 미만 미혼 자녀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별도 거주하여도 같은 세대로 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일정소득이 있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별도 세대 인정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이상 소득
    (2020년 1인 가구 월 175만원 X 40% = 월 70만원)
(3)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 부모를 동거봉양 하기 위해 합가하는 경우는 별도 세대로 본다.
(4)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는 별도세대로 본다.

3.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경우 취득세는?
(1) 일정기간 내 종전주택(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처분하는 조건으로 1주택 취득세율(1~3%)를 적용한다.
(2) 종전주택 처분기한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해야 한다.
   그러나,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경우 1년 이내 처분해야 한다. 미 처분시 추징 된다. 이때 거주는 안해도 된다.
(3)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을 기산한다.

4. 기타의 주택 수 계산
(1) 주택분양권, 조합원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한다.
   2020.8.12.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주택 수에 포함한다. 2020.8.11.이전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는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2) 부부공동소유 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3) 동일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 소유는 지분을 1주택으로 본다.
(4) 신탁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포함한다.

5. 상속주택 등의 경우(지방령 28조의4 5항)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로서 상속 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주택 수 계산 시 제외한다.
(단, 2020.8.11. 이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제28조의4 제5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8.12.이후 5년 동안 주택 수 산정 시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 한다)
(1)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상속인의 소유 주택으로 본다.
 - 소유지분이 동일한 경우(다음 순서로)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  최연장자
  -> 즉, 소수지분자는 취득세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미등기 상속 주택 또는 오피스텔 등
   미등기 상속 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소유지분이 종전의 소유지분과 변경되어 등기되는 경우에는 등기상 소유지분을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6. 오피스텔의 주택 수 계산(지방령 28조의4) [표1 참고]
(1) 오피스텔 분양권
    :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오피스텔 취득 시 중과 여부
   : 오피스텔 취득시점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도 취득당시는 주거용, 상업용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용도대로 4%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3) 오피스텔 보유 시 주택 수 포함 여부
   :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된다.
    앞의 3.은 법 시행(2020.8.12.) 이후 신규 취득 분부터 주택수 포함 적용한다.
    2020.8.11.이전에 매매계약(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주택 수 제외한다.
(4)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오피스텔은 주택 수 제외

7. 취득세 중과제외되는 주택 요약
다음은 취득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취득세 중과세 제외한다.[표2 참고]

감 수  변 종 화

세무사신문 제779호(2020.9.1.)

저작권자 © 세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