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사무소 친절교육도 9월 중 세무연수원 통해 제공
`세무사회 맘모스'에서도 교육 동영상 수강할 수 있어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에 탑재된 주영진 세무사(왼쪽)와 지병근 세무사(오른쪽)의 교육 동영상 장면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에 탑재된 주영진 세무사(왼쪽)와 지병근 세무사(오른쪽)의 교육 동영상 장면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사무소 운영을 위한 노무관리 매뉴얼 해설과 7.10. 이후 달라진 부동산세제 등의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회원들에게 제공했다. 

해당 교육 동영상은 16일부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와 세무사회 맘모스를 통해 모든 회원들이 시청할 수 있다.

`세무사사무소 운영을 위한 노무관리 매뉴얼 해설'은 지난 8월 세무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세무사회 맘모스를 통해 전회원에게 제공된 `노무관리 매뉴얼'과 관련한 동영상 교육으로 주영진 세무사(공인노무사)가 강의한다.

주 세무사는 이번 교육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적용대상이 되는 세무사사무소에서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 등 세무사사무소에서 숙지 할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다뤄 회원들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7.10. 이후 달라진 부동산세제' 동영상 교육은 지병근 세무사가 강의를 맡아 회원들에게 최근 이슈가 되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 등 4개 파트로 나눠 쉽고 자세하게 풀이한다.

지 세무사는 "양포세무사(양도세를 포기한 세무사)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대책은 복잡하지만 이번 강의를 통해 회원들의 혼란이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기 바란다”라고 교육제작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을 위한 친절교육도 동영상으로 촬영해 오는 9월 중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은 이데일리TV와 아시아경제TV 앵커로 활동 중인 이지혜 아나운서가 맡아 진행한다.

원경희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현장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회원들의 편의와 자기계발, 세무사사무실 관리 등을 위해 동영상 교육을 제작해 제공하게 됐다”면서 "PC나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만큼 세무사회가 제공하는 교육영상을 적극 활용해 업무 및 사무소 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780호(2020.9.16.)

저작권자 © 세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