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행정안전부에 지방세법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11건 의견 제출
지방소득세 신고업무 수행의 불편 줄이기 위한 지방세 행정 개선도 별도 건의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일 `2020년 지방세법 등 법률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2일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세무사회는 지난달 13일부터 21일까지 전회원을 대상으로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지방세제도연구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의를 거쳐 최종 11건의 의견을 마련했다.
이 중 이번 입법예고에 대한 건의사항이 3건이며 나머지 8건은 2020년 지방세법 등 법률개정안에 반영해야 할 의견을 담고 있다. 전체적으로 국세와 규정 및 절차상 괴리를 일으키는 부분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입법예고 사항 중 지방세납부지연가산세 한도인하와 관련 현행법상 납부지연가산세로 1일에 0.025%, 가산금 3%, 중가산금으로 1개월에 0.75%씩 합산하여 물리던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금은 1% 비율로, 5년 동안 중가산금 한도는 45%로 가산할 것을 건의했다. 지방세는 국세와 과세표준이 동일한 세목이지만 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한도규정이 국세의 경우와 달라 세무사 회원들과 납세자에게 혼란을 주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방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한도 인하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유예기간 연장에 대해 건의했다.
개선의견으로는 ▲생애 최초 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 ▲기한 연장사유 추가 ▲공시송달 요건의 명확화 ▲불복청구인의 의견진술 제외규정 삭제 ▲취득세 신고시한 조정 ▲취득세 사전검증제도 도입 ▲세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의 등록면허세 면제에 대해 제안했다.
이중 기한 연장 사유는 기존 ‘납세자의 신변에 이상이 있을 경우’만을 지방세 신고 납부기한 연장사유로 두던 것에 더하여 `납세자로부터 기장을 의뢰받은 세무사가 재해를 입거나 질병이나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도 포함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회원들의 업무상 편의 도모가 목적이다.
한편, 지난 2일에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행정처리 상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건의안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지난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업무 수행과정에서 불편했던 사항에 대해 전회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통해 ▲지방소득세 수정신고 시 가상계좌 변경에 따른 불편 개선 ▲세무대리인 기본정보 등 중복 입력에 따른 불편 개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최종신고분만 유효하도록 개선 ▲세무법인 본·지점별 신고내역관리 가능하도록 개선 ▲지방소득세 납부서 발급방법 개선 ▲수임등록 세무사의 수임업체 지방세 민원증명 발급권한 요청 ▲개인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별도 신고 개선 등 7건이 모아졌다.  
세무사신문 제780호(20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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