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제37회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 개최…김면규·고경희 세무사 발표
코로나19로 사전접수 회원만 참석가능, 발표영상은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탑재

지난해 개최한 36회 세무실무사례 연구 발표회 모습
지난해 개최한 36회 세무실무사례 연구 발표회 모습

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실무능력 함양을 위한 제37회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를 오는 17일 오후 2시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는 조세제도와 세무 행정에 대한 연구 동기를 부여하고 연구활동을 통해 실무능력을 높이는 한편 회원들의 세무대리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자리로 세무사회는 매년 100여명의 회원들을 초청해 행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올해는 회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고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고자 축소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 10일 온라인 사전접수를 통해 신청한 회원들만을 대상으로 선착순 45명까지만 참석을 허용하며 당일 현장접수는 받지 않는다.
다만 이날 발표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모든 회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발표 내용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별도 탑재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발표회는 이강오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면규 세무사의 `개인기업의 창설적 영업권의 상속·증여세 과세 논쟁', 고경희 세무사의 `상속·증여세법상 꼬마빌딩 등에 대한 국세청 감정평가에 대응하는 방안' 순으로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김면규 세무사는 이번 발표를 통해 창설적 영업권이 과세대상이 되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을 민사법적 측면과 회계원리 측면, 조세법적 측면에서 다각도로 분석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이어 고경희 세무사는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납세자가 신고한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감정·수용가액 등에 대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자 국세청이 납세자가 기준시가로 신고한 것에 대해 직접 소급하여 감정하고 과세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사례 중심으로 풀어낸다.
세무사신문 제780호(20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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