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리부본 이어 높은 전자제출율 기록, 예산절감 효과도 얻어
감리건수 및 제출방법 개선한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 감리규정' 개정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전산감리시스템] 메뉴를 클릭하면 세무조정계산서 전산감리시스템에 바로 접속할 수 있다.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전산감리시스템] 메뉴를 클릭하면 세무조정계산서 전산감리시스템에 바로 접속할 수 있다.

한국세무사회가 새로 개발한 전산감리시스템을 통한 법인세·소득세·성실신고확인 세무조정계산서 감리부본 제출율이 100%를 달성했다.
전산감리시스템은 감리자료를 우편으로 제출해야하는 회원들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 회무시스템을 디지털방식으로 전환하려는 목적으로 올해 초 개발됐다.
지난 4월부터 법인세 감리부본 제출로 처음 사용된 전산감리시스템부터 100%의 전자제출을 달성한데 이어 이번 소득세·성실신고확인 세무조정계산서 감리부본 제출율도 100%에 도달하며 성공적인 회원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 
전산감리시스템으로 제출된 소득세·성실신고확인 세무조정계산서 감리부본 은 9월 현재 기준 소득세 9383건, 성실신고확인 9130건으로 전자제출 비율은 100%다. 전년 동기 전자신고율이 28%에 그친 것에 비교하면 매우 큰 효과며 이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는 무려 연 3억여원에 달한다.
아울러 연간 3만여건 이상 실시하는 감리업무도 쉽고 편리하게 진행됐다. 지난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감리에서 위원들은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감리업무를 수행했으며 감리자료 속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마스킹처리(가림처리)돼 정보보안성도 한층 강화됐다.
이처럼 전산감리시스템 전자신고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세무사회는 지난 8일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 감리규정'을 개정해 새로운 전산감리시스템 사용을 제도화했다.
먼저 기존 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었던 감리자료 제출방법을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법인세 조정계산서 감리자료 제출건수 기준도 현실에 맞게 정비했다.
감리부본을 제출할 때 현재는 총수입금액이 가장 큰 1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감면규정을 가장 많이 받은 수임업체 1건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인세 총 조정건수가 50건 이하인 회원의 경우 총수입금액이 가장 큰 수임업체 1건을 제출해야 했던 것을 현실에 맞게 가장 큰 수임업체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감면규정을 가장 많이 받은 수임업체 중에서 1건을 선택하여 제출하도록 개정했다.
아직 소득세 감리부본을 제출하지 못한 회원은 각 지방세무사회 또는 한국세무사회 감리정화조사팀(02-6011-863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780호(2020.9.16.)

저작권자 © 세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