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따라 회관출입 QR코드기록 및 방역 철저 준수
비대면 위해‘동영상 교육’·‘화상회의’적극 활용

서초동 세무사회관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개인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입력해야 한다.
서초동 세무사회관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개인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입력해야 한다.

한국세무사회는 회관 내 코로나19의 감염 예방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하기 위해 자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15일 이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일 200여명을 넘어서는 등 급격히 재확산되자 지난달 3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세무사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해당하는 정부 및 지자체의 방역 지침과 행정명령을 준수하고자 회관 내부 방역과 방문자 관리 등 자체 방역을 위한 여러 절차를 마련했다. 
먼저 세무사회관에 출입하는 회원 또는 외부인들은 반드시 개인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입력해야 한다.
확진자 방문 등 코로나19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접촉자 추적 및 역학 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사무처 내부 방역을 위해 그간 비정기적으로 실시했던 방역작업 대신 연막 소독기 등을 회관 내에 비치하고 사무처 직원들에게 사용법을 교육한 후 직원들이 직접 자신의 사무실을 1일 1회 방역하도록 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열리던 각종 회의 및 위원회 회의, 행사, 교육도 최소화했다.
지난 9일 예정이던 제59주년 제도창설기념식과 지난달 30일 개강 예정이던 제3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대규모 회원 및 교육생이 참여해야 하는 만큼 전면 취소했다.
불가피하게 개최해야 할 회의는 화상회의 등을 겸해 최소 인원만 현장에 참석하도록 했다.
지난 8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와 이사회는 6층 대강당을 활용해 좌석별 충분한 거리두기를 유지한 채 50인 이하로 참석자를 제한하고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회의를 진행했다.
회원 및 사무소 직원을 위한 교육은 모두 동영상 교육으로 촬영해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했다.
세무사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지난 14일부터‘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됐지만,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때까지 긴장의 끈은 놓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원경희 회장은“회원들과 사무소직원들, 세무사회관에서 근무하는 사무처 직원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최우선이다”라며“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모두가 방역 당국의 지침을 준수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만큼 세무사회 임·직원들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780호(20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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