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6조 가입대상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이상 60세 미만인자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60세이상 근로자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의계속가입가능) 세무사랑Pro 에서는 나이가 60세 이상일 경우 과세급여에 대한 간이세액 계산시 연금보험료공제를 제외하고 합니다.


1. 60세 이상 근로자의 간이세액
 
동일 급여구간에 인적공제등 조건이 같을 때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60세 이상의 근로자의 급여를 입력하면 근로소득세가 다르게 계산됩니다. 60세 이상 근로자의 소득세를 더 많이 공제 합니다.
이는 60세 이상은 국민연금을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계산식에서 연금보험료공제 구간이 제외되어 소득세가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를 간이세액조견표와 동일하게 공제하고자 할 때 프로그램의 기능키를 활용하면 연금보험료공제가 적용되어 세액조견표와 동일하게 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A사원을 수정세액으로 공제를 하면 매월 실수령액은 B사원과 같아지지만, 연말정산시 연금보험료공제가 없으므로 B사원보다 결정세액이 더 많이 나오며, 기납부세액 또한 원래 간이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으므로 차감징수세액에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급여자료입력의 기능키 활용

60세 이상은 사원등록에서 국민연금란에 금액을 입력하더라고 급여자료 입력의 소득세는 국민연금 공제 제외 후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기능키를 활용하여 소득세 기준 적용에 체크를 해야 60세 이상 전 사원이 간이세액과 동일하게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급여항목을 모두 입력 후에 60세이상소득세기준 적용을 체크 하였다면, 이미 자동계산된 소득세가 변경되지 않으므로 상단의 기능키 CF6 재계산을 클릭하여 소득세 재계산, 지방소득세 재계산을 선택 후 확인(Tab)을 클릭하면 자동 재계산이 됩니다.


세무사신문 제780호(20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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