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사무소는 본연의 업무인 기장 및 각종 세금신고 외에도 인사관리, 데이터관리 등 다양하고 중요한 업무들이 많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업무중 하나가 바로 ‘미수관리’ 업무다. 기장료가 장기간 연체되거나 조정료를 제때 청구하여 수금하지 못하면 사무소 운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미수관리는 세무사사무소 운영에 있어 놓쳐서는 안된다. 세무사회에서는 2000년대 초 미수관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세무사 CMS서비스'를 도입했다. 그리고 현재는 한길TIS를 통해 약 6천700여명 이상의 회원들이 베스트CMS를 통해 미수관리업무를 손쉽게 처리하고 있다. 한길TIS가 제공하는 `베스트CMS'의 주요한 기능들을 알아보고 미수관리 프로그램의 현주소를 살펴봤다<편집자>

■ 자동연동 미수관리 프로그램 무료제공
베스트CMS는 매번 수임업체에 직접 연락해 기장료나 조정료를 청구하지 않아도 주기적으로 수임업체 계좌에서 정해놓은 금액만큼 자동으로 출금되기 때문에 수수료 청구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만약 잔액부족 등의 이유로 수수료가 출금되지 않을때에는 베스트CMS의 ‘세무라인 미수현황표’에 자동으로 집계돼 미수금 현황을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다. 또한 미수내역을 바탕으로 정확한 금액을 수임업체에 재청구할 수 있다. 

■ 회계프로그램 ‘세무사랑Pro’에 출금데이터 자동입력
적게는 수십개, 많게는 수백개의 수임업체를 관리하는 세무사사무소에서는 매번 수수료 입금내역을 회계프로그램에 직접 입력하기 때문에 담당 직원들의 근무 시간이 늘어나거나 다른 업체의 수수료를 잘못 입력하는 등의 실수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세무사랑Pro’의 ‘베스트CMS 수취’ 기능을 통해 베스트CMS의 출금데이터를 일반전표에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연동기능을 구현했다.

■ `세무사회 맘모스'를 통한 모바일 출금조회
31대 집행부에서 원경희 회장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제작한 ‘세무사회 맘모스’ 앱을 통해 베스트CMS의 출금현황을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해당기능은 세무사회 맘모스 앱이 회원들에게 제공되기 전부터 한길TIS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도 사용이 가능했지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사회 맘모스'를 통해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세무사회와 한길TIS는 회원들이 모바일로 CMS업무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 개선을 검토중에 있다. 
한길TIS의 베스트빌, 한길백업, 한길팩스 서비스와도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한길TIS 이용자들은 `세무사회 맘모스'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한길TIS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베스트빌’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자동생성
한길TIS의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인 ‘베스트빌’을 이용하는 세무사사무소에서는 자동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생성하고 발행할 수 있다. 
만약 수백건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에도 ‘베스트빌’과 연동된 자동화 기능을 통해 CMS출금성공내역 전체를 한번에 전자세금계산서로 자동 생성하고 필요시에는 발행할 수도 있다. 
또한 세무사랑Pro와도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세무사랑Pro에서도 클릭 한번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편리하게 발행할 수 있다.


■ 업무효율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기능 개선
베스트CMS의 주요기능으로는 미수관리 외에도 신용카드 결제, 출금신청과 출금회원 대량 등록, 자동출금 실패시 2회 무료 자동 재출금 기능 등이 있다. 
2020년 상반기에는 1건당 출금 한도를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해 기장료나 조정료 등의 금액이 많더라도 편리하게 출금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한길TIS는 베스트CMS 신규 신청자에 한해 최초 6개월간 월 2만 5천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타사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회원들이 베스트CMS로 이전시 추가로 6개월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도 세무사법 입법 공백으로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어 임시방편으로 임시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세무사들도 기존의 세무사들과 마찬가지로 베스트CMS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베스트CMS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길TIS 고객센터 1599-348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782호(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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