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구글세'라 불리는 디지털세 부과 최종방안이 내년 중순 확정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 Inclusive Framework)가 디지털세 최종방안 합의 시점을 올해 말에서 내년 중반으로 공식 연장했다고 지난 12일 기획재정부는 전했다.


IF는 올해 1월 기본골격 합의 이후 디지털세 관련 세부 논의 경과를 담은 중간 보고서인‘필라 1·2 블루프린트'를 이날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블루프린트는 디지털서비스사업과 소비자대상사업 간 업종별 차별화를 두는 내용에서 일정 부분 진전을 거둔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중복 과세를 제거하기 위해 기존 세금 체계와 새로운 체계에 따른 이중계산 방지 논의도 내용에 반영됐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미국 대선 등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해 최종안 합의 기한이 연장됐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블루프린트는 오는 14일에 열리는 G2O 재무장관회의에서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내년 1월 중 공청회를 열어 대기업 등 민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중반을 목표로 최종 방안 합의를 추진한다는 것이 IF의 계획이다.


단, 최종안이 합의되더라도 다자조약 체결·비준과 국내법 개정 등에 최소 2∼3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과세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IF는 지난 1월 소셜미디어, 검색·광고·중개 등 온라인플랫폼, 콘텐츠 스트리밍 등 디지털서비스사업은 물론 기존 소비자대상기업에도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기본 골격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등 국내 기업도 디지털세 적용 대상에 오를 수 있게 됐다. 디지털세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과 같이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국경을 초월해 사업하는 디지털 기업에 물리는 세금을 말한다.


현재 법인세는 기업의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있는 국가에서 부과가 가능한데디지털 기업은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영역이 생겨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디지털세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세무사신문 제782호(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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