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3천만원 추징…'검증조사 매뉴얼' 만들어 재발 방지

장기간 사업실적이 없거나 폐업한 '휴면법인'을 인수한 뒤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여 취득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법인들이 경기도 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2개월간 이 같은 탈세 행위가 의심된 도내 법인 51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3곳을 적발해 취득세 2억3천만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서울·경기 등 대도시에서 설립된 법인이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일반세율(4%)보다 2배 높게 적용(8%)되나 설립 후 5년이 지난 법인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발된 법인들은 이런 규정을 악용해 설립 후 5년이 지난 휴면 상태의 회사를 헐값에 인수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중과세를 피했다.

A 씨는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을 인수한 뒤 법인 명의로 성남시 소재 임대사업용 상가건물을 취득해 세금 감면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취득세 1억1천만원이 추징됐다.

B 씨는 폐업 상태의 부동산업 법인을 인수한 뒤 법인 명의로 의왕시 일대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임야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9천만원을 내지 않았다.

이후 사들인 임야를 쪼깨어 비싼 값에 여러 명에게 되팔았다가 적발됐다.

해산되는 법인의 청산인이던 C 씨는 잔여 주식을 취득하고 계속 등기를 마친 뒤 해당 법인 명의로 안양시 소재 주택을 사들였다가 적발돼 취득세 3천만원을 추가로 내게 됐다.

도는 적발된 법인에 대한 지방세 범칙조사를 벌여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지방세기본법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또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휴면법인 검증·조사 매뉴얼'을 만들어 시군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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