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상황 대비하는 대기시간으로 봐야…근무시간 불인정한 2심 다시 하라"

아파트 경비원들이 야간에 경비초소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대기하는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3일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원 강모씨 등 5명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경비원들의 야간 휴게시간은 자유로운 휴식·수면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에 대비하는 대기시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파트에 별도의 휴게장소가 없어 부득이 지하실에서 식사하거나 휴식을 취한 것을 두고 경비원들에게 휴게장소를 제공했다거나 휴게장소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은 근무초소 외에 독립된 휴게공간을 제공받았는지, 휴게시간에 자유롭게 수면 등을 취했는지, 휴게시간에 경비 또는 순찰을 지시하거나 근무상황을 감시받았는지 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파트에서 2교대로 24시간 경비원 근무를 하는 강씨 등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주어지는 야간 휴게시간을 뺀 18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

이들은 "야간 휴게시간에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경비실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하면서 대기했던 것이므로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경비원들이 야간 휴게시간을 이용해 자유롭게 쪽잠을 자거나 식사를 해 근무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1, 2심은 "야간 휴게시간에 순찰업무를 수행한 것은 초과근무에 해당하지만, 나머지 시간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실질적인 지휘·감독하에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야간 휴게시간을 긴급상황에 대비한 경비원들의 대기시간으로 봐야 한다며 2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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