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재산세 결정권을 사실상 정부에서 국회로 이전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행령이 아닌 법률을 통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결정하도록 했다. 공정시장가액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된다.

주택의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현행 60%에서 55%로 인하해 세 부담을 완화했다.

권 의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확립하고 재산세 납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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