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세무업무 수행 전문직의 범위' 주제로 조세관련학회 공동 심포지엄 열려

고은경 부회장,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세무사법 개정안의 입법방향' 발제

시민사회‧학계 “회계업무는 회계 전문성을 검증받은 경우에만 수행해야 할 것”

 

 

"회계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전혀 검증받지 않은 변호사에게 회계업무를 포함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한다면 결국 납세자 권익 침해와 국가 세무행정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0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실과 한국회계학회(회장 백태영), 한국세무학회(학회장 전규안),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 이준봉)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조세관련학회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세무업무 수행 전문직의 범위'를 주제로 한 이번 심포지엄은 관련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올바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윤승준 한국회계학회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심포지엄에선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과 이태규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연구실장, 박종흔 대한변호사협회 세무변호사회 회장이 각각 발제했다.


특히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세무사법 개정안의 입법방향'을 발제한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 허용과 관련한 세무사법의 개정은 어느 특정 자격사의 사익이 아닌 세무사제도에 대한 공신력 제고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 보장이라는 세무사법의 목적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고 부회장은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된 세무사법 규정은 현재 입법공백상태로서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헌법재판소는 일반 세무사의 세무사등록에 관한 근거 규정마저 사라지게 되는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고 2019.12.31.까지 개선입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헌법재판소가 정한 입법개선 시한인 2019. 12.31.이 도과하여 `세무사등록' 규정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이에 따라 세무사자격자가 세무대리를 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세무사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와 같은 입법공백 상태에서는 선량한 납세자의 권익과 원활한 세무행정의 운영이라는 세무사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입법공백에 따른 국세행정의 혼란과 납세자의 피해를 시급히 치유하기 위해서는 2020년 정기국회 기간 내에 반드시 세무사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부회장은 변호사에 대한 회계업무 허용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변호사는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에서 회계학 등 회계관련 전문성을 전혀 검증받지 않았고, 세법마저도 선택과목에 불과하며 그 선택율도 1∼2%에 불과하다”며 이는 "전문성을 검증받은 경우에만 업무를 허용하는 `전문자격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며, 회계 전문성 없는 변호사에 의한 회계업무 수행은 결국 명의대여 형식의 비정상적인 영업형태를 불러와 `납세자 권익 및 국가 재정의 안정적 확보'라는 공익을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도 이러한 점을 우려하여 변호사에게 순수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고 부회장은 변호사에게 회계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개정안의 합헌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고 부회장은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위헌성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며,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는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를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하라고 했고, 추경호 의원의 유권해석 답변에서도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는 입법자(국회)의 입법재량사항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다”며 “대법원(법원행정처)도 법사위원회 전체회의(2020.3.4.)에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허용 범위는 입법형성의 자유 안에 포함된다고 답변했으며,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 허용 범위에 대한 민원질의 회신(2020.6.22.)에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허용 여부는 입법자인 국회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끝으로 "국회 기재위‧법사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법안심의에서도 합헌임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학계를 대표하는 한국회계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국제조세협회와 납세자를 대표하는 한국납세자연합회 등 단체들도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는 명백히 회계업무이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계에 대한 전문성 검증과 오랜 기간 현장 경험을 통한 실무를 익혀야 하며,  납세자 권익 보호와 성실납세 유도, 원활한 세무행정의 운영을 위해서는 회계전문가에 의해 업무가 수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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