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한국조세연구포럼 공동개최… 부분조사 사유의 재설계, 행동과학과 세무행정 주제로 발제 및 토론 

 

한국세무사회는 한국조세연구포럼과 ‘세무행정 혁신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주제로 13일 은행회관에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실무를 담당하는 세무사 회원과 학계의 유기적 교류를 도모하는 동시에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 창립 20주년을 기념하고자 열렸다.   


다만,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를 위해 현장접수는 받지 않고 웨비나 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 형태로 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사회는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가 맡았다. 2가지 주제로 진행된 발제와 토론에서 1주제인 ‘통합조사 원칙과 부분조사 사유의 재설계’는 김석환 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하고 구재이 세무사를 좌장으로 김홍철 변호사, 이강오 세무사, 이중교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토론을 진행했으며, 2주제인 ‘행동과학과 세무행정’에 대해서는 홍성훈 교수(서울시립대)가 발제하고 고은경 부회장이 좌장으로 나서 윤재원 교수(홍익대),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제팀장, 황장훈 세무사의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와 토론에 앞서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가 조세전문가로서 전문성을 함양하고 직업윤리관을 확립하며 조세 각 분야에서 연구하고 경제전문가로서 납세자들의 사업 성장을 돕는 멘토이자 동반자의 역할을 담당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활동을 통해 비합리적인 조세제도를 바람직하게 개선하고 세법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한국조세연구포럼과 우리 한국세무사회 회원들 모두의 공통 관심사”라며 “오늘 발표될 ‘부분조사 사유의 합리적 재설계 방안 검토’와 ‘행동과학과 세무행정’ 두 주제 모두 한국조세연구포럼 회원들과 한국세무사회 회원들의 업무에 많은 도움을 줘 궁극적으로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한국조세포럼 정재연 학회장이 “한국세무사회와의 공동학술대회로부터 우리나라 세무행정의 발전과 납세자 권리보호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이 도출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며 학술대회의 공식적 개회를 알렸다.   


제1주제 발제를 맡은 김석환 교수는 ‘통합조사 원칙과 부분조사 사유의 재설계’ 주제에 대해 “현행 세무조사 제도의 문제점을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1에 규정된 통합조사 원칙이 도입된 배경과 그 긍정적 기능 및 한계를 살펴보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조사 사유의 적절성을 고찰한다”고 밝히며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서 ‘신고내용 확인’과 관련한 부분조사의 필요성을 위주로 입법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발제 이유를 전달했다. 


이어 통합조사의 원칙과 예외적인 부분조사의 허용에 대한 내용과 함께 외국의 입법례를 제시하고 통합‧부분조사의 관계 재설정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했다. 끝으로 “통합조사 원칙과 예외적인 부분조사 허용의 입법적 선택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한다면 부분조사의 사유를 합리적 범위에서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신고내용 확인에 따라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부분조사 사유에 추가하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김홍철 변호사는 “과세관청에 대한 신뢰가 확보된다면 부분조사를 예외로 그 사유를 확대하기 보다는 납세자의 제반사정을 고려해 과세관청에 재량권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납세자의 세무부담을 줄이는 방안”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강오 세무사는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완화를 위해서는 부분조사와 세목별조사를 활용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중교 교수는 “부분조사 사유에 ‘신고내용 확인’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자는 발표자의 주장은 합리적이나 ‘신고내용 확인’을 법령에 규정하는 것에는 다소 부정적”이라고 제시했다. 


제2주제인 `행동과학과 세무행정' 발제를 맡은 홍성훈 교수는 “납세자는 세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기억, 처리하고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행동과학을 활용한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고 정책을 설계하면 납세자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말하며 연구 배경을 밝혔다. 이어 행동과학 이론의 주요 사항들을 설명하고 이를 조세행정에 도입한 외국 사례를 소개하며 정책을 제언했다. 홍 교수는 끝으로 ▲온라인 신고메뉴 단순화 및 기능간 연계성 강화 ▲대화형 신고기능 도입 ▲미리채움 서비스 확대 ▲신고오류 사전 예방 서비스 확대 등을 제안하며 발제를 마쳤다. 


이에 윤재원 교수는 토론에서 홍 교수의 발제에 덧붙여 “행동과학이론과 디지털 기술 접목에 대한 장기적 전략 수립과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 보안 강화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으며,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제팀장은 “세무신고에 행동과학적인 요소를 감안한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세무행정을 좀 더 효율적이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황장훈 세무사는 “온라인 세정 편의성 증가와 인공지능 활용도 상승은 세무전문가의 역할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기존의 세금계산, 신고대리, 장부작성 등의 업무에서 사전적 성격인 절세플랜 기획, 세무플랫폼 기획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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