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4일 입법예고한 2020년 지방세법 등 관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돼

한국세무사회가 건의한 지방세법 등 관계 시행령 개정사항이 반영된 2020년 지방세법 등 관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4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세무사회가 제출한 의견 중 총 4건의 사항이 반영됐다.


먼저 지방세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불복청구 대상에서 `심사청구' 용어를 삭제하기로 했다. 한국세무사회는 현재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불복청구 대상에 심사청구 절차가 삭제됐음에도 여전히 관련 용어가 규정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관련 조문에서 `심사청구' 용어를 삭제할 것을 건의했으며, 이에 개정안을 통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0조∼제66조, 시행규칙 제36조∼제42조에서 해당 용어를 삭제하기로 했다. 


이어 한국세무사회의 건의로 납세자의 장부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등이 화재 등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하도록 건의한 개정안이 반영됐다. 


또 한국세무사회는 다소 애매하게 규정된 공시송달 요건 기준을 보다 분명하게 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하는 경우, 처음 방문과 마지막 방문 사이에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3일 이상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만 공시송달 할 수 있도록’ 개정해 횟수와 기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 


마지막으로 불복 청구인의 의견진술 기회가 확대된다. 현행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이 경미하거나 불복청구기일이 경과한 후 그 신청 또는 청구가 있는 경우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이 법령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의견진술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의견진술이 배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불복 청구인의 의견진술 기회를 제한하면 안된다는 한국세무사회의 건의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의견진술 기회를 제한하는 두가지 사유를 삭제함으로써 청구인 등이 예외 없이 의견진술 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이번에 입법예고된 지방세법 등 관계 시행령·시행규칙에 납세자들의 권익보호와 회원들의 업무 편의 확대를 추구하기 위한 우리 한국세무사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서 반갑다”며 “앞으로도 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법과 제도가 발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정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세법 등 관계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전회원 의견수렴을 이달 10일부터 18일까지 받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 기간동안 회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거쳐 추가로 개선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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