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시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합니다.

 

 

■ 사실관계 및 질의


 2020년 1월 1일 절세세무법인에서는 근로자 김민아를 채용하였습니다. 월급은 250만원이고,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아는 입사하면서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도 말고, 본인의 인건비에 대해 비용처리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절세세무법인 입장에서는 직원의 인건비를 비용처리할 수 없지만 김민아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여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김민아와 1년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김민아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처리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당초 본인이 희망하지 않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통지하니, 김민아는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며, 고용센터에 신고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및 설명


1. 먼저 실업급여, 정확하게는 구직급여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수급기간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연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차등하여 적용됩니다. 

 

(2) 수급금액
실업급여는 1일 평균임금의 60%를 위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한액은 1일 60,120원이고, 상한액은 1일 66,000원입니다. 하한액과 상한액의 차이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의 사이의 금액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상한액을 적용받습니다.

 

(3) 수급요건
실업급여는 1) 비자발적 퇴사와 2) 퇴직 직전 18개월 중 적어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라 함은 근로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이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을 말합니다. 권고사직은 사직의 성격과 해고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해고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사직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직전 18개월 중 적어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퇴직 직전 18개월을 기준기간이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인 날만 인정합니다. 일반적인 주 5일제 회사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유급, 일요일 유급, 토요일은 대부분 무급입니다. 즉 피보험단위기간은 토요일을 제외하고 180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약 7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2020년 월 1,795,310원)을 받으면서 7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는 최소 7,214,400원(=하한액 60,120원 × 12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당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위의 실업급여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이 확인되면 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모든 책임을 사업주에게 부담시킵니다. 왜냐하면 4대보험 가입여부는 사업주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근로자는 본인 보수의 약 8.6%(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335%, 고용보험 0.8%)를 부담해야 합니다. 월급이 250만원이라면 근로자는 약 215,000원을 4대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4대보험료 부담하는 것이 싫어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퇴사하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회사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때문에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근로자의 급여에 대해 비용처리해야 불측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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