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취득세율 적용시기 및 방법


① 적용시기 : 2020.08.12. 취득분부터 적용
② 2020.07.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부동산실거래 신고자료, 금융거래내역,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2020.08.12. 이후에 주택을 취득했다 할지라도 종전 규정 적용
③ 적용방법 : 기존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신규 취득하는 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정
④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율 적용

 

■ 개정 취득세율 적용사례


① 1주택 소유자가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1%~3%
② 1주택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8%(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1%~3%)
③ 2주택 소유자가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8%
④ 2주택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12%

◇ 개인 주택 유상 취득세율 적용시「1세대」의 범위


■ 1세대란?


①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
② 가족의 범위 :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
③ 1세대의 판정은 주택의 취득일(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 30세미만 소득자


①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
②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서 분가한 경우에는 부모와 구분하여 별도세대로 판단(참고 : 2020년 1인가구 중위소득의 40% : 702,877원)
③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

 

■ 65세 이상 부모합가


① 자녀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조부모는 제외)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65세이상 직계존속과 자녀의 세대를 각각의 독립된 세대로 간주
② 직계존속의 범위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되, 조부모는 제외
③ 65세 해당 여부는 주택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

◇ 개인 주택 유상 취득세율 적용시「주택수 산정」방법


■ 공동소유 주택


① 동일세대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 : 1주택 소유
② 동일세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 : 각각 1주택 소유
③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간주

 

■ 상속주택


① 2020.08.11.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 : 2020.08.12. 부터 5년 동안 주택수에서 제외
② 2020.08.12. 이후에 상속받은 주택
⦁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상속주택 : 주택수 제외
⦁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후 상속주택 : 주택수 포함
③ 공동상속주택은 다음 순서에 의한 주된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판단
(①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 → ② 당해 주택에 거주한 자 → ③ 최연장자)

 

■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① 2020.08.11.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 주택수 제외
② 2020.08.12.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 주택수 포함
(다만, 2020.08.11.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08.12. 이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등은 제외)
③ 분양권은 주택분양권에 한하여 적용되며,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미포함
④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시의 세대별 주택수를 산정

 

■ 오피스텔


① 취득시기 및 실제 사용용도에 관계없이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 : 주택수 제외
② 2020.08.11. 이전에 취득한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 : 주택수 제외
③ 2020.08.12. 이후에 취득한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 : 주택수 포함 (다만, 2020.08.11.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08.12.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은 제외)
④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오피스텔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율(4%) 적용

 

■ 기타


① 등록임대주택 : 주택수 포함
② 신탁된 주택 : 위탁자의 주택수에 포함
감수 : 지 병 근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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