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형, 밸브형, 투명 플라스틱 입가리개는 마스크 인정안해

대중교통-집회-병원 `필수'…현장지도 불이행시도에 과태료

 

Q.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장소에서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과태료는 얼마이며 혹시 2번째로 단속됐을 때 과태료가 더 많이 부과되기도 하나?

A.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

 

Q. 반드시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만 착용해야 하나?

A.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 착용을 권고한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을 때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하다. 그러나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Q. 심혈관계나 호흡기계 질환 등을 앓고 있어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어려운 사람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하나?

A. 기저질환(평소 앓고 있던 질환) 등으로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다. 만약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의견 제출 기간에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해 소명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Q. 음식점 직원이 투명한 위생 플라스틱 입 가리개를 착용한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나?

A.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것이 아니라 음식 조리 중 비말(침방울)이 아래쪽으로 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 가리개는 방역지침 상 허용하는 마스크가 아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마스크의 범위와 상이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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