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안 입법예고…공익법인 인정심사 일원화

정부가 전국의 공익법인을 관리·감독하는 총괄 기구인 '공익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공익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들은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전국 여러 주무관청이 제각기 나름의 기준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다.

통일된 기준이 없이 법인 관리가 이루어지다 보니 정의기억연대 사태처럼 일부 법인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의심받는 경우도 생겼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에 민관 합동 공익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익법인의 실효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또 위원회는 공익법인으로 전환을 원하는 사단법인을 심사하는 권한도 갖게 된다.

지금은 주무관청별로 공익법인 설립 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를 공익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공입법인 인정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공익법인을 지원하는 각종 지원 규정과 공익법인에 출연하거나 기부한 재산에 세금을 줄여주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공익법인의 임원 취임에 대한 사전 승인 절차를 삭제해 공익법인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익법인 합병 규정도 신설한다.

공익법인의 임원 선임 등과 관련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는 내용도 신설해 투명성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청회를 열어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법무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한 온라인 생중계도 함께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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