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임대주택 공시가격 기준금액 6억→9억원 이상 상향검토…종부세 감면범위 확대 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투기 목적이 없는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내년부터 개인과 같은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으면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전망이다.

7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조세 회피나 투기 목적 없이 정상적으로 건설·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대해 강화된 단일 최고세율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10 부동산 대책에서 종부세를 내야 하는 다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보유 수나 보유 가액 등과 관계없이 모두 6%의 단일 최고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전국 16개 시도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받은 종부세 납부 현황을 보면 2015∼2019년 이들 사업자가 부담한 종부세는 총 1천716억원에 달했다.

여기에서 추가로 세율이 상향 조정되면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의 세금 부담 완화를 아예 법률에 명시하기로 한 것이다.

이 경우 종부세 납부 대상인 공공주택사업자는 개인 다주택자와 같이 1.2∼6.0%의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개정 규정은 법이 시행된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부터 적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시행령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려 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률로 올라가게 됐다"면서 "주택사업자가 개인처럼 1.2%부터 차츰 올라가는 세율을 적용받게 되면 아무래도 세 부담이 낮아지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건설임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금액도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대주택의 경우 합산배제 제도가 있어 전용면적 149㎡ 이하·공시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공시가격 기준 금액을 상향하게 되면 종부세 감면 범위를 더욱 늘리는 효과가 있다.

더구나 공시가격 기준 금액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정부가 의지를 갖고 고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앞서 세법 개정안 부대의견을 통해 정부에 건설임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금액 상향 조정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정부 역시 기준금액 상향 조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그런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안다"면서 "연말에 검토가 되면 내년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 개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건설 임대주택의)공시가격 기준 금액 상향은 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사항"이라고 말했다.

기준금액은 현행 6억원에서 9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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