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침해는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 부과

앞으로 특허침해자는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제품 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특허청은 이런 내용으로 개정된 특허법이 1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특허권자의 제품 생산능력이 100개인 경우, 침해자가 1만개의 침해제품을 시장에 판매해도 특허권자는 본인의 생산능력(100개)을 초과하는 9천900개 제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 특허권자는 그동안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니었던 나머지 9천900개에 대해서도 특허발명의 합리적인 실시료로 계산해 손해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

침해자가 판매한 모든 침해품에 대해 손해액 산정이 가능해지고, 고의적 침해인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된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개정 특허법 시행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3배 배상제도와 함께 본격적으로 민사적 제재가 강화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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