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일부터 소상공인 지원금…현장 창구 운영도 검토(종합)
설 연휴 전 90% 이상 지급 목표…특별한 서류 준비하지 않아도 돼

[그래픽]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분야별 지원 금액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에 총 9조3천억원 상당의 자금을 긴급수혈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300만원을,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50만~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에 현금으로 지원금을 주는 내용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29일 발표했다.

전 국민에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에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에 이은 세 번째 재난지원금이다.

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 방식 등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누가 얼마나 받나.

▲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이 중단된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영업시간 등이 제한된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받는다. 집합금지·제한업종은 매출이 늘었든 줄었든 그대로든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은 아니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소상공인도 100만원을 받는다.

건물을 가지고 있어 임대료를 내지 않는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
▲ 지급은 다음 달 11일부터 시작된다. 설 연휴 전 90% 이상 지급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도 2차 재난지원금 때 새희망자금과 같은 방식으로 신청해 받으면 된다.

정부가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 지급할 계획이라 소득 감소 등을 증빙하기 위한 특별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지원금은 정부의 문자 메시지 등 안내에 따라 신청한 뒤 현금으로 받게 된다.

-- 소규모 스키장 렌탈샵을 하고 있는데, 스키장 집합금지로 손해를 입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 그렇다. 스키장·썰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에 따라 부대업체도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하면 집합금지 업종과 동일한 300만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스키장 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이나 스키장 인근 스키대여점 등을 하는 소상공인이 여기에 해당한다.

소규모 숙박시설은 집합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200만원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다.

-- 사정이 너무 어려워 이미 폐업했다. 지원을 받지 못하나.

▲ 폐업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시행한 이 사업을 연장해 16만명의 폐업 소상공인에 지원하기로 했다.

최대 100만원의 전환교육·취업장려수당, 최대 1천만원의 재창업 사업화 지원 등 희망리턴패키지로는 1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소상공인은 아니지만 프리랜서라 수입이 크게 줄었는데 지원이 있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는 최대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 신규 수혜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 긴급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에도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그 외 승객이 줄며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도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 현금지원이 부족한데 다른 지원은 없나.

▲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은 1.9%의 저금리로 임차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집합제한 업종에는 2∼4%대 금리의 융자를 공급하고 1년차 보증료는 면제해준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 종사자도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다.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등의 경우 별도 신청을 거쳐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납부를 내년 1∼3월 3개월간 유예해준다.

소상공인의 1∼3월분 전기·가스요금 납부 기한도 3개월 유예한다. 유예분은 내년 9월까지 나눠 낼 수 있다.

-- 정부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됐나.

▲ 3차 지원금으로 배정했던 자금 등 내년 기정 예산 3조4천억원에 올해 이월된 집행 잔액 6천억원, 내년 목적 예비비 4조8천억원, 기금 변경 5천억원을 동원해 마련했다.

내년 목적 예비비가 7조원인데, 이번 지원대책이 시행되면 2조2천억원이 남는다. 그 외 일반 예비비가 1조6천억원 추가로 확보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충당이 가능하다.

기금 변경의 경우 고용보험기금과 근로복지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5천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 버팀목 자금으로는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에 부족하지 않는가.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예비비 등을 통해 가용한 재원을 토대로 신속하게 임대료 부담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직접 지원 이외에도 융자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확대 등을 통한 임대료 지원이 병행될 예정이다.

-- 휴대전화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어떻게 하나.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신속 지급과 방역 등을 고려해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진행할 계획이지만,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최대한 간소화해 신청의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겠다. 또 온라인 취약 계층을 위해 지역 거점별로 최소한의 현장 창구를 마련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소상공인 융자 지원에서 이자율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가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경영자금 대출을 선호하고 있다. 대출 지원 시 이자율 부담 문제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자금에 대한 가수요 문제 등을 고려해 이자율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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