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4억 넘어도 세금 많은 담배 빼면 3억"

편의점주 단체인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30일 정부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대해 기준이 불합리하다며 보완과 재검토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전날 발표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지난해보다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정해진 데 대해 편의점 매출 중 45%가 수익률이 낮은 담배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편의점 평균 매출액은 5억9천만 원이다. 이 중 80%가 세금인 담배 매출을 제외한 일반 매출은 평균 3억2천500만 원이라고 협의회는 설명했다.

협의회는 학교 내·외부, 유흥가, 오피스가, 관광지, 스포츠시설 등 특수지역 편의점이 매출 급감으로 수억 원의 적자를 보는 등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일률적인 기준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또 수도권과 부산과 충남, 제주 등지에서 휴게음식업 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편의점이 오후 9시∼다음날 오전 5시 취식이 금지된 집합제한 대상이 됐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휴게음식업을 등록한 편의점들만 집합제한업종 지원금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협의회는 지적했다.

최종열 CU가맹점주협의회장은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을 설정하면서 실제 상황이나 현장의 사정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편의점은 휴게음식업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의 연말연시 방역 대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만큼 합리적 기준을 적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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