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대부업 기존 대출도 금리인하 혜택…펀드수수료 체계 개선

자신의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얼마인지, 이 수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려주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주식 신용융자 금리와 카드론 연체금리가 인하되고, 내년 2월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기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기존 대출도 금리 인하 혜택을 본다.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 권익 강화 방안을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에 권고했다. 최 원장은 이를 전폭 수용하기로 했다.

우선 소비자가 대출을 신청하기 전 자신의 대출 금액, 만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조회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를 토대로 DSR(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눈 값)가 산출된다.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라 DSR는 내년부터 금융회사의 대출 심사에서 핵심 지표로 활용된다. DSR가 높을수록 대출은 어려워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신의 DSR가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신용정보원에 내년 상반기 중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주식 신용거래융자의 이자율이 인하된다. 주가 상승으로 신용거래융자는 늘고 있지만,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은 과거 고금리 시절에서 달라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증권회사의 자금조달 비용 원가 등을 반영해 '합리적인 이자율'이 책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신용카드사의 카드론도 마찬가지다. 조달 금리와 카드론 금리의 차이가 10%포인트 넘게 나는 등 지나치게 높은 금리가 매겨진다는 게 자문위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카드론의 연체금리 체계를 개편, 가산금리 폭을 줄이는 등 소비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연 20∼30%의 고금리가 적용되는 저축은행·대부업체의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도 내년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 혜택이 적용된다.

현재 금리가 24%를 넘는 대출자는 저축은행 88만명(5조7천억원), 대부업체 179만명(8조3천억원)이다.

금감원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 장기 계약이나 추가 대출을 유도하는 등 금리 인하 조치를 우회하는 불건전 영업을 단속하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비대면·온라인 채널을 마련한다.

금감원은 모(母)펀드가 같은데도 자(子)펀드의 운용 보수가 서로 다른 경우 이를 맞추도록 할 방침이다. 장기 펀드에 매겨야 하는 선취수수료를 단기 펀드에도 매긴 경우 이를 개선하는 등 펀드수수료 체계도 개편한다.

소비자 편익을 위해 온라인 사이트의 카드 결제에서 회원이 동의할 경우 가맹점과 연계된 안전한 '적격 전자결제지급대행(PG)사'에 저장된 카드 정보가 활용된다.

자본금 400억원 이상, 개인정보보호 국제기준 준수, 부정사용 방지시스템(FDS) 구축이 요건이다. 이런 PG사에 저장된 정보를 활용해 클릭만으로 간편 결제한다.

금융상품·서비스의 수수료와 금리 등이 소비자에 불리하게 바뀔 경우 이를 통지하는 '고객 알리미 서비스'도 운영된다.

대출을 신청하거나 만기를 연장할 때 기본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등 '대출금리 산출 내역서'를 받는다.

이 밖에 예·적금과 대출 잔액, 이자, 세금 등 연간 금융거래 현황을 종합보고서 형태로 은행에서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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