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주택처분·전입조건부 주택대출 약정이행 집중 점검

정부가 6월 1일로 예정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주택처분조건부·전입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 여부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부처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관련 조세제도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는 올해 6월 1일 자로 시행되는 종부세율 인상과 다주택자·2년 미만 단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 등 기존에 마련한 세법 개정을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지난해 6·17, 7·10 대책 등을 통해 취득·보유·처분 전 단계별 세 부담을 강화한 바 있다.

이중 종부세율 인상(다주택자 0.6~3.2%→1.2~6.0%)은 올해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을 60~70%로 각각 올리는 조치도 6월 1일 자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책 일관성과 신뢰성을 감안할 때 예고한 대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양도세 중과 완화나 유예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6월 1일 중과 제도 시행(중과세율 인상)이 다가올수록 다주택자의 매물이 많이 출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주택 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일정 요건 충족 시 종부세 부과 제외)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임 실장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종부세 합산배제 등 혜택을 주는 대신 연간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고 10년간 의무임대해야하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종부세 면제만 폐지하고 이런 부분을 그대로 두면 임대사업자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저하되는 만큼 비과세 축소는 이런 문제와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래픽] 종합부동산세법 주요 개정 내용
[연합뉴스 자료그래픽]

 


[그래픽] 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 내용
[연합뉴스 자료그래픽]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대출규제 준수 실태를 지속 점검, 편법대출을 통한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주택처분 조건부·전입 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기일이 본격적으로 도래한다는 점을 고려, 약정 이행 여부도 집중해서 들여다보기로 했다.

작년 하반기부터 증가세가 확대된 신용대출과 관련해서도 규제의 고삐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연소득 8천만원 이상 차주의 1억원 초과 대출)에 대해 차주 단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고,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 취급 시 1년 이내에 주택 구입을 금지하는 등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차단 활동을 지속한다.

국토부 탈세의심자료 및 내부 과세정보를 활용해 고가주택 취득자와 고액 전세입자 및 다주택 취득자 등의 자금출처를 상시 분석하고 신종 탈세 유형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경찰은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브로커 등 상습행위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해 사법처리하고 범죄수익은 철저한 추적을 통해 몰수·추징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방기선 차관보는 "새로운 제도들이 정착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직 시장 안정세가 안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면서 "올해에도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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