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경희 회장, 지출증명서류 보관대상 축소시키는 후속 시행령 개정 공약 달성 

지난 7일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한국세무사회 건의안 11건 반영 

22일까지 전 회원 대상 2021년 세법령 개선의견 받아 취합 후 정부에 제출 예정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이 회원들에게 약속한 공약사항 중 하나인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대상 범위를 축소시키는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대상 법인 기준을 직전 사업연도 수입액 2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상향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 중 직전 수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만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하게 되어 세무사 회원들과 사업자들이 업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대상 범위를 축소하고자 여러 차례 건의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제출한 바 있다. 


특히 원경희 회장은 지난 2019년 제31대 회장선거에서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인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대상을 직전연도 수입액 30억원 이상으로 축소시켜 회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원 회장은 “그동안 지출증명서류의 보관 대상이 직전 사업연도 수입액 20억원 이상의 법인이라 사업자들에게는 법인을 운영하는데 부담을 주고, 세무사 회원 역시 업무 부담을 느끼고 있어 개선이 요구돼 왔다”며 “수입액 기준이 30억원 이상 으로 상향돼 회원들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게 됐고 무엇보다 회장 선거 당시 회원들에게 약속한 공약사항이 이번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에 그대로 반영된 것은 매우 기쁜 일”이라고 밝혔다.


지출증명서류 대상범위 축소 이외에도 이번 정부의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입법예고안에는 한국세무사회가 제출한 의견 총 11건의 건의사항이 반영됐다. 먼저 지출증명서류의 보관대상 범위의 기준 상향과 함께 소액접대비의 기준 금액 역시 상향되어 세무사 회원들과 사업자들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세무사회가 적격증명서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소액접대비 기준을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릴 것을 건의하여 소액접대비 기준을 3만원으로 인상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또 경정청구 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청구일부터 계산하도록 했던 현행법을 해당세액의 납부일을 국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기산일로 변경할 것을 건의하여 그대로 반영됐으며 상속세 신고 이후 상속재산평가심의회를 통해 결정된 평가액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된다. 


추가로 현행법 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한국세무사회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과세실익이 없음을 이유로 제출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세법시행령 입법예고안을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도 한국세무사회가 건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세무조사결과 구체적 사실 통지 ▲국세통계자료 요청 시 국세청 제공 ▲즉시상각의제 대상에 사업장 원상회복 시 철거 경우 포함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요건 개선 ▲과세대상 주류에서 제외되는 조미식품 범위 신설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등이 이번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그대로 반영됐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은 관계기관의 검토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원경희 회장은 “회원과 납세자의 입장에 서서 세법개정안에 반영돼야 할 내용들을 발굴하고 건의사항을 정부 관계기관에 여러 차례 제출하며 설득해왔다”며 “지출증명서류 보관대상이 축소되는 등 우리가 건의한 많은 내용들이 이번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포함되어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된 것에 힘을 얻는다”며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결국 회원들의 업무효율을 높이고 회원과 납세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일이란 것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 같은 제도 개선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납세자 권익 보호와 회원들의 업무상 편의도모를 위해 세법령 상 불명확하거나 비합리적인 세제 개선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기 위해 오는 22일까지 1만4천 회원들로부터 2021년 세법령 개선의견을 받고 있다. 


취합된 개선의견들은 조세제도연구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와 검토를 거친 후 상임이사회에서 최종 의결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세 및 지방세 관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대해 개선의견이 있는 회원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현행법 상 문제점 및 개선이유를 기재해 이메일(tax954 4@kacpta.or.kr)을 보내면 된다. 2021년 세법령 개선 건의에 대한 문의사항은 조세연구팀(02-521-9544)으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788호(20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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