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노무상담사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신현범 세무사(공인노무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은 그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합니다. 어떠한 금전이 임금에 해당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하에서는 최근에 나온 임금성 판단에 관한 의미있는 질의회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종사자 특별수당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1910, 2020.5.8.)

 

❑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99.9.3. 선고 98다34393 판결 등)

 

 - 한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예산 또는 기금으로 근로자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사업장에서 동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품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예산 등으로 지원하는 금품의 임금 여부에 관한 해석 지침(2014.12.) 참조)
 - 즉, 사용자가 국가 등에서 받은 지원금을 자체 재원 등과 혼합하여 임금 등 인건비에 충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할 것이나, 지원금의 지급조건이 근로자를 기준으로 정해지고 그 지급 여부나 지급금액 등을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당 지원금을 전달한 것일 뿐이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위 대법원 판례, 행정해석에 따른 임금성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 때, 귀 질의의 처우개선비 등이 지원금의 지급조건이 지자체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지고 그 지급여부나 지급액 등을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경우라면,


 -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당 지원금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다만,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의해 지자체 등에게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사용자가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필자 의견>


즉, 지자체 등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위 지원금을 제외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3051, 2020.7.28.)


❑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99.9.3. 선고 98다34393판결 등)


❑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다23149).


 - 한편, 복지포인트의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는 임금 상승이나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닌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업복지체계에 해당하는 비임금성 복지제도이므로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위 대법원 사례와 같이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였다면, 귀 질의상의 복지포인트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무사신문 제788호(20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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