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은 4일 "올해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와 부채상환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변칙적 탈루에 빈틈없이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반칙과 특권을 통한 불공정 탈세,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등 반사회적 탈루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예고했다.


부동산 거래 관련 탈루 외에도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 등으로 추적·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신종·호황 업종에 대해선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김 청장은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극복과 국민경제 회복을 위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완화대책을 금년 말까지 연장하고 근로장려금이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수급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이어 "전국민 고용보험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을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납세자 눈높이에 맞춰 `홈택스 2.0'를 설계하고 빅데이터·인공지능(AI)등 첨단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납세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무사신문 제788호(20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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