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 후속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 대한 건의사항 6건 기획재정부에 제출

원경희 회장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원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 다할 것”

한국세무사회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인하했다면 같은 장소의 영업장에서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시장경제가 어려운 요즘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 이른바 착한임대인에 속하는 사업자 중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영세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게 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21일, 한국세무사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세법 후속시행령 개정에 대한 건의사항 6건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입법예고된 정부의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문을 발송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1월 7일부터 5일간 접수된 회원들의 의견은 조세제도연구위원회의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접수 의견 중 최종 6건의 건의사항이 채택, 상임이사회의 최종 의결 후 건의서 형태로 정부에 제출됐다. 


먼저 세법 후속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에 따르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임대상가건물을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로 한정, 같은 장소에서 승계하여 임차한 자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는 세액공제 대상에 넣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는 건의서를 통해 “해당 개정안은 영세소상공인의 지원이란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같은 장소에서 승계하여 임차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제외시키는 주택 추가 시행시기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 주택이 대체주택 취득으로 일시적으로 3주택 이상이 된 경우, 해당 특례주택을 중과대상 주택에서 제외시키는데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이 제도의 시행시기를 ‘해당 시행령의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시킬 것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해당 개정 내용과 관련한 국세청 예규·판례는 헌법상 보장된 세 부담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여러 차례 받아왔다. 이에 따라 한국세무사회는 “잘못된 국세청 예규를 바로잡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시행령의 시행시기를 시행일 전에 등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있는 경우까지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최저임금상승률이 미반영된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도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정부의 최저임금인상율은 2020년 대비 1.5%로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책정됐는데 입법예고안에 따른 비과세 요건인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 등의 범위는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최저임금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는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를 ‘월정액급여 25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3,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건의서를 통해 ▲부분세무조사의 사유에 `과세관청 외의 다른 중앙행정기관 등이 국세청의 자료를 처리하기 위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시킬 것 ▲세무조사 결과통지 항목추가 시행시기를 `해당 령 시행 이후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분'에서 `해당 령 시행 이후 마치는 세무조사분'으로 개선할 것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세율을 35% 인상 후 일정기간 후 40%로 인상할 것을 주장했다.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위해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부터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게 세정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여러 차례 관계기관에 제출해 왔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세무사 회원들의 입장에 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원들의 업무상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도모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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