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납 법인 추적중 발견…송사 끝에 세금 7억여원 징수


서울시가 세금 체납 법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법인 소유 상가를 임차해 쓰던 한 단체가 법인 폐업 후 건물주 행세를 하며 20여년간 임대료를 챙겨온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 체납세금 징수 조직인 38세금징수과는 수십억 원의 세금을 악의적으로 체납하고 폐업한 법인이 20년간 체납해온 세금 중 7억1천500만원을 2년여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징수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시가 체납 세금을 징수한 법인은 1999년 서울시내 건물을 사들이면서 납부했어야 할 취득세를 비롯해 총 35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다가 사업자등록 폐지 후 2006년 청산종결됐다. 이 회사는 1996년 부산시에 있는 한 상가 부동산을 매입했는데, 이듬해 `○○연맹'에 보증금 3억4천만원으로 임대했다.


서울시는 체납 법인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부산의 이 상가 부동산을 압류했으나, 임차인인 `○○연맹'의 보증금 등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공매를 하지 못했다.


그러다 담당 조사관이 부산 상가를 직접 방문해 현황을 살피던 중 근저당권자이자 임차인인 `○○연맹'이 과거 건물주였던 법인이 폐업한 사실을 악용해 상가를 재임대한 사실을 알아냈다. 이 단체는 지역의 대형 슈퍼인 `○○마트'와 불법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관리 명목으로 20여년간 매월 임차료 275만원씩 총 7억여원을 받아챙겼다. 해당 단체가 처음에 보증금으로 낸 돈 역시 국고보조금으로 받은 것이었다고 시는 전했다.


서울시는 이 단체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다른 근저당권자들의 권리도 모두 정리하고 공매 처분을 진행해 최근 5억여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 아울러 법원 판단을 받아 건물주 행세를 한 단체의 임차 보증금 일부인 2억원도 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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