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산세의 인상 범위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재산세 상한제' 도입이 추진된다.

급격한 조세 부담의 증가를 막고, 납세자의 세부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재산세의 상한액은 직전년도 세액의 최대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다.

개정안은 이 규정을 대폭 완화해 정부의 물가안정 목표치 수준인 2%를 넘기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재산세 상한제'는 미국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뉴욕은 2019년 재산세의 상한선을 2%로 두는 세부담상한제(property tax cap)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1978년 주민 투표를 통해 재산세 상한제를 채택·시행하고 있다.

류 의원은 "현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추진한 공시지가 인상은 사실상 부동산 꼼수 증세"라고 주장하면서 "국민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편안한 주거안정을 모색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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