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단일 산업단지에서는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 완전한 합의가 없더라도 행정구역 경계 조정이 가능해졌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관련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2개 이상 지자체에 걸친 산단을 개발하려면 사업 완료 전 관할 구역이 조정돼야 하지만 인접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특별한 조정 절차가 없었다.

단일 산단에서도 위치에 따라 행정구역이 갈리면서 인·허가, 세금 납부, 행정 조치 등 혼란으로 입주 기업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광주시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정부 합동 감사 제도 개선 창구 등을 통해 개선을 요청해 행정안전부가 수용하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2개 이상 지자체에 걸친 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자체장에게 경계 조정을 신청하면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주민 등이 참여하는 자율협의체 협의, 중앙 분쟁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게 됐다.

120일 이내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원만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해당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강제조정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율촌산단, 구미산단 등 지자체 간 이견으로 장기간 표류해온 관할 구역 경계 조정을 해결할 계기가 되고 광주·전남에 걸쳐있는 빛그린 산단, 첨단 3지구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광주시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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