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신청 절차 없어져…방수·단열 등 공사비 보조

서울시의 46개 골목길 재생사업지역 내에 있는 노후주택들이 손쉽게 수리 비용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골목길 재생사업지 전체를 일괄적으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해 노후주택 수리비 지원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으로 제한됐다. 이에 노후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경우에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절차가 번거로워 주민들이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시는 전했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해당 절차가 없어지면서 골목길 재생사업지 내 시민들은 사용승인일 20년 이상 경과 등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관할 자치구에 집수리 지원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방수나 단열 등 주택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를 할 때 공사비의 50%까지 보조해주고, 공사비 융자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집수리닷컴'(jibsuri.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골목길 재생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일정 구역을 '면' 단위로 재생하는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달리, '선' 단위로 지역 재생을 시도하는 현장밀착형 소규모 사업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골목길 재생사업지는 대부분 노후주택 밀집 지역으로 골목길 재생과 함께 집수리 지원이 필요했던 곳"이라며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된 만큼 노후주택과 골목길의 효과적인 재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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