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료로 위장해 고리 영업한 불법대부업자도 과세당국에 '덜미'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불공정 탈세혐의자' 세무조사 계획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과 증시 호황에 편승한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23명도 조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최근에 종결한 세무조사에서도 비슷한 탈세 유형이 여러 건 적발됐다.

유사투자자문업체 A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인터넷을 통해 고수익 정보를 제공한다고 광고하며 가입비와 월이용료 등으로 투자자 1인당 많게는 수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종이다. 증시 호황으로 매출이 늘자 A사는 전·현직 직원 명의로 업체 수십개를 세우고 위장업체 명의로 이용료를 수령해 소득을 축소했다. 세무조사를 회피하려고 위장업체를 개업하고 단기간에 폐업하는 행태를 반복했다. 국세청은 A사에 법인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했다. A사에 명의를 빌려주고 대가를 받은 전·현직 직원에게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됐다.

불법 대부업자 B는 투자자문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는 변칙적 대부업을 벌였다.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나 건설업면허를 유지하려고 은행잔고증명이 필요한 사업자들에게 많게는 법정최고금리의 수십배에 이르는 고리로 자금을 대여했다. B는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가 무효가 되는 법규를 피하기 위해 채무자와 자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자를 자문료로 위장하는가 하면, 원금과 이자는 차명계좌로 분산해서 수령했다. B는 세무조사에서 소득세 등으로 수십억원을 추징당했다.

쿠로나19로 건강에 우려가 커진 분위기를 틈타 폭리를 얻고도 소득을 축소한 의료기 업체도 세무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의료기 도·소매업체 C사는 제품의 효과를 과대광고하고 가격을 인상해 매출이 증가하자 위장계열사를 만들어 가공인건비를 지출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축소했다. C사는 또 의료기관에 줄 뒷돈을 마련하려고 법인자금을 빼돌리기도 했다. 과세당국은 세무조사에서 C사의 탈루소득을 찾아내 법인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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