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달 18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2021년 제58회 세무자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작년과 같은 700명으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세무사 최소합격인원은 2007년까지 700명이다가 2008년 630명으로 축소됐고 2019년에 다시 700명으로 늘었다.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은 1차가 5월 29일에, 2차 9월 4일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치러진다.

2차 시험 결과 합격 기준 이상 점수를 얻은 응시자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으면 전 과목의 최저 기준(40점)을 넘긴 응시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전체 합격자 인원이 최소합격인원에 이르기까지 선발한다.

자세한 시험 시행계획은 26일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가자격시험 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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