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연수입 5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증세 추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재정 위기에 처한 미국 각주가 본격적인 증세에 나설 분위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4일(현지시간) 무디스 애널리스틱스의 분석을 인용해 미국 각주가 이번 회계연도에 지출을 줄이거나 세수를 늘려야 할 액수가 560억 달러(한화 약 62조1천억 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코로나19로 경제활동에 직격탄을 맞은 뉴욕주(州)의 경우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거둬들인 세수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4.1% 줄었다. 뉴저지도 세수가 2.4% 줄었다.

이에 따라 주 정부들은 세수를 늘리기 위한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뉴욕주는 100만 달러(약 11억9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연방정부의 소득세와 별개로 부과하는 8.82%의 세율을 3~5년간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연 1억 달러(약 1천100억 원) 이상을 버는 초고소득자의 경우엔 주 소득세를 10.82%로 늘릴 계획이다. 뉴욕시에 별도로 내야 하는 3.88%의 소득세와 합산하면 지방정부에만 14.7%의 소득세를 내야 하는 셈이다.

또한 연 소득 500만 달러 이상 초고소득자들도 단계별로 소득세율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와는 별개로 뉴욕주는 보유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부유세' 신설도 검토 중이다.

미국에서 부유세를 부과하는 주는 단 한 곳도 없다. 민주당 내에서도 대선후보 선출과정에서 진보 성향의 일부 후보들만 부유세 신설을 주장했을 뿐이다.

미네소타주는 최근 연 소득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10.85%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주 정부 차원에서 소득세를 걷지 않는 워싱턴주의 경우 주의회가 2만5천 달러(약 2천770만 원) 이상의 자본 소득에 7%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펜실베이니아주도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증세에 나섰다.

다만 WSJ은 주 의회에서 증세에 반대하는 공화당의 영향력이 강한 미네소타와 펜실베이니아의 경우 세수 확대를 통한 재정 위기 탈출 계획이 성사되기 힘들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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