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언

변호사에 대하여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12월 8일 오후 2시28분 국회 본회의를 재석의원 247명중 찬성215명, 반대9명, 기권23명으로 통과 되었다. 실로 세무사제도 창설 56년 만에 매우 뜻 깊고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는 박수나 환호성을 지를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창규회장과 집행부임원 모두는 손을 맞잡고 뜨거운 감격의 눈물과 함께 환호성(매우 작으나마)을 외쳤다. 이는 세무사제도 창설 후 56년의 한을 풀고 조세분야의 유일무이한 전문자격사로 우뚝 선 세무사 독립기념일이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모든 회원들과 함께 이 기쁨을 만끽하며 우리 회원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법 개정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등을 돌아보는 의미에서 이 글을 준비하였다.

2. 지난(至難)했던 세무사 자동자격제도 폐지의 역사

과거 세무사법 제3조 세무사의 자격에는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이외에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주는 자로서 경영학 전공의 석·박사·대학교수(1972년 폐지), 사무관(5급)이상의 국세행정 경력자(1999년 폐지), 공인회계사(2011년 폐지), 변호사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변호사에 대한 자동자격 부여가 폐지됨으로써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오로지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여야만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세무사가 우리나라 조세분야에서 유일무이한 자격사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었다.
이와 같이 세무사자격이 완전 독립의 날이 되기까지는 1961년 세무사법이 제정된 날로부터 56년이라는 지난한 세월의 역사가 있었다. 이는 세무사제도의 완전 독립과 함께 명품 자격사가 되기까지 모든 회원이 일심동체가 되어 합심한 결과로 이러한 쾌거가 이루어졌으며 이에는 전 회원이 공감할 것이다.

3.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의 기가 막힌 묘수(妙手)

 금년 6월 30일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이창규 회장은 56년 세무사회장 선거 역사상 초유의 선거 불복사태로 인하여 취임 후 지금까지도 우리회의 감독기관인 기획재정부에서 회장 승인을 받지 못하여 기재부 세제실에도 출입을 제한 받고 있는 상황이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체 세무사들을 이끌며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를 일구어낸 것에 대하여는 모든 회원이 축하와 아낌없는 격려의 박수를 보내야 할 것이다. 이창규회장은 금번 법개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법개정을 성취하였는데 그 묘수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2003년 이래로 14년 동안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폐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였어도 법제사법위원회의 보류 내지는 심사연기 등으로 번번이 국회 문턱에서 좌절되었다. 이번 법개정 과정을 보면 법사위의 통과가 안 될 것으로 기정사실화돼 법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많은 회원뿐 아니라 변호사와 국회의원들까지도 믿고 있었다.
그러나 이창규회장은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된 이래 최초로 국회 본회의 직상정이라는 묘수를 이끌어냈다.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상정이 되도록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게 한 것이다. 이는 모든 회원에게는 기대와 설렘을 주었으며 변호사협회에는 크나큰 타격을 준 묘수였다.

둘째, 국회의장 직권상정이라는 길을 택한 후에도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다 3당 원내대표들의 3당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기국회 만료일인 12월 8일 하루 전까지도 본회의 상정이 안 된 것이다. 그러나 이창규 회장과 집행부 임원 모두는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였고 결국 자유한국당의 동의를 얻어 내며 3당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정구정 전임회장의 보이지 않는 역할도 큰 힘이 되었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할 것이다.

셋째, 이번 세무사법 수정안에서 ‘신의 한수’로 꼽는 것으로서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대안)으로 세무사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1년여를 심의 보류한 관계로 시행일이 2017년으로 되어있어 법률의 소급입법 금지 규정에 위배되는 위헌 소지가 있었으며 또한 변호사협회의 극렬한 반대로 인하여 국회본회의에서도 율사출신 의원 반대가 예상되었으나 이를 기막히게 피해 나간 것이다. 이번 대안을 만들기 위하여 이창규 회장과 정구정 전임회장 및 집행부임원 그리고 임채룡 서울지방회장 등은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47명의 서명을 받는 과정은 한편의 영화를 보는 듯하다.
이러한 노고를 아끼지 않은 이창규회장과 정구정 전회장 그리고 지방회장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정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4. 되짚어 봐야할 문제들

금번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과정을 보면 본회 이창규 회장과 집행부 임원 모두와 지방회장 및 지방회 임원 그리고 각 지역회장님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성취되지 못하였을 것이며, 또한 고시회장과 고시회원의 일년여간의 국회앞 피켓시위 그리고 모든 회원들의 일치 단결된 염원 등이 모이고 모여 이루어낸 결과물이다.

그러나 모든 회원들은 현재 한국세무사회와 고시회의 많은 문자메시지와 팩스유인물들을 접하고 희비가 엇갈리며 걱정과 기대가 교차되는 과정을 보았을 것이다. 자칫 작은 공치사로 인하여 큰일을 그르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였다. 이로 인하여 대사가 성취되기도 전에 미리 자기가 한 일을 과시하고 또한 한국세무사회장의 통지보다 하루라도 빨리 회원들에게 안내하여야 한다는 일부 임의단체장의 조급함은 과연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

노자(老子)의 도덕경24장(企者不立)을 보고 스스로를 돌아 보고자한다.

自見者不明(자현자불명)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는 자는 결코 현명하지 못하고
自是者不彰(자시자불창) 자기 자신의 주장만을 옳다고 하는 사람은 또렷이 들어날 수 없으며,
自我者無功(자벌자무공) 자신의 공적을 스스로 자랑하는 자는 실제 공적이 없고
自矜者不長(자긍자불장) 잘난 척 뽐내는 자는 오래가지 못한다.

필자는 과거 총무이사 시절부터 공인회계사의 자동자격폐지, 건설산업기본법등 여러 법률개정과정에서 경험한 몇가지를 말하고 싶다.
첫째, 법률개정은 은밀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 자격사 단체를 자극하며 홍보하듯이 개정을 추진하면 절대 안 된다.
둘째, 정보를 최대한 노출시키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이해당사자의 극렬한 반대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다.
셋째, 현재도 국회의사당 앞에는 수많은 피켓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만약 시위나 신문 광고를 한다고 해서 법률 개정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또 한가지 필자가 사족을 달자면 6월30일 선거이후에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전임 부회장께 요청한다.
진정 한국세무사회와 제도발전을 위한다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남보란 듯이 피켓시위를 하기 이전에 고등법원에 항고한 것부터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5. 결어

 6월 30일 한국세무사회장 선거후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쾌거를 이룩해 낸 이창규 회장을 비롯한 본지방회 집행부 임원과 지역회장 그리고 모든 회원과 더불어 이 기쁨을 만끽하고자 하며 세무사법의 제정목적과 우리회의 설립목적을 되돌아보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된 세무사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세무사회장과 집행부 및 전회원의 사명임은 불문가지(不問可知)다.
세무사법 제1조에는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이 목적이라고 되어있다. 그리고 우리 한국세무사회는 회원의 권익보호와 직역 보호 및 새로운 먹거리 창출이 설립목적이며 지상명령이다.
따라서 한국세무사회장과 본지방회 회직자 및 임의단체를 이끌고 있는 세무사고시회장 등은 어떠한 사심도 버리고 작은 공치사로 회원을 분열시켜서는 절대 안 될 것이며 하나된 모습으로 모든 회원을 화합과 단결로 이끌 의무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714호(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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