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통첩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으로 증가한 국외원천소득금액을 반영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국기, 서면-2016-법령해석기본-4902 [법령해석과-3383] , 2016.10.25.)

<사실관계>
○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2011·2012 사업연도(이하 “쟁점사업연도”라 함)의 법인세 신고 시 해외자회사에 제공하는 지급보증용역과 관련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등에 따라 정상가격 지급보증수수료율 0.2%∼0.5%를 적용하여 지급보증수수료 해당금액을 익금산입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질의법인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연도의 지급보증용역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율을 0.54%∼2.74%를 적용하여 질의법인이 신고한 지급보증수수료율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정처분(이하 “증액경정처분”이라 함)을 하였음
○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으로 인하여 쟁점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이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액이 증가하였음
<질의>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으로 증가한 국외원천소득금액을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 계산 시 포함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으로 인하여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이 증가하였을 경우 증가한 해당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을 반영하여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재산정한 결과 증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회신요지>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으로 인하여 증가한 해당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을 반영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함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국기, 서면-2016-징세-3668 [징세과-1840] , 2016.04.01.)

<질의>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법인이 회계오류를 바로잡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제출된 미확정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정정공시한  경우 오류수정에 따른 추가 자산손상차손 등의 손금산입 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제도46019-12374, 2001.07.25) 및 붙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9-12374, 2001.07.25
귀 질의의 경우 질문하신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회신요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이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원판례·국세심사결정례
■ 외관상 자산이 강제 경매 절차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강제 경매 절차의 기초가 된 경매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 무효의 것인 때 매수인은 경매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강제 경매 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에게 돌아간 이익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으로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매각 대금 상당의 양도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음
(대법원 2014두10981, 2016. 08. 18.)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그 중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제3호)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인바, 외관상 자산이 강제 경매 절차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강제 경매 절차의 기초가 된 경매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 무효의 것인 경우라면 매수인은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강제 경매 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에게 돌아간 이익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으로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매각 대금 상당의 양도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 경매 절차가 개시되어 2008. 10. 8. 대금 ○○○원에 쟁점 부동산이 AAA에 매각되고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으나, 당초 원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구 국유재산법에 반하여 무효인 BBB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터 잡은 것으로서 무효이고, 강제 경매 절차를 통하여 원고에게 매각 대금 상당의 이익이 귀속되어 원상회복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원고에게 매각 대금 상당의 양도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

■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한 경우는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음 (심사소득-2017-0031, 2017. 6. 20.)
<사실관계>
청구인은 2013년 2월 AA빌라(쟁점사업장)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주택신축판매업)을 신청하였고, 2014년 6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였음. 처분청은 2016년 1월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00원을 과세하였음
<처분개요>

 <판단>
사업용계좌 개설·신고 및 사용의무제를 도입한 목적은 세원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과세당국이 개인사업자의 금융거래내역 등 실물자료를 대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신고된 쟁점계좌의 금융거래내역 등 실물자료를 확보하여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및 거래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업용계좌 신고제도를 도입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음.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른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불이행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배제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는 점에 더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 제2항이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정한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 제2항이 ‘사업장별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한 문구의 의미는 ‘각 사업장마다 이에 대응하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넘어서서 법문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각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확장해석할 수는 없음. 그렇다면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른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자료출처 : 월간 ‘국세’

세무사신문 제714호(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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