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일 세무사(서울지방세무사회장)

지난달 16일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허용범위를 정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가 열렸다. 이번 조세소위에는 변호사인 김광재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겸임교수,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시44회)가 변협 측 참고인으로 참석하였다. 변호사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참고인 진술을 한 김광재 변호사와 성중탁 교수는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자격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핵심업무인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하므로 직업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고 평등권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그동안 전문자격사제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기준에 배치되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단지‘변호사’라는 특정 이익 집단의 이익만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왜곡하여 입법자인 국회의 입법재량권을 무시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1. 세무사자동자격 취득 변호사에게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의 침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은 각각 국민의 중요한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각 전문영역의 지식과 능력,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다. 
「자격기본법」 제2조 제4호는 국가자격을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제12조 제1항은 “국가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전문자격의 취득과 자격 취득 후 관계 부처나 관련 단체에 등록을 통하여 관계 법률이 정한 전문 영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관계 법률들을 보면 국민에게 전문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자격에 대해서는 전문자격을 취득하고 등록한 자에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의 자격과 세무대리업무의 연계성을 정비한 것이며, 이는 세무사제도를 확립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전문적인 국가자격제도와 관련하여 국가는 특정 직업이 그 성질상 일정한 전문성이나 기술성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 정상적인 직업 수행을 위하여 직업지원자가 일정한 조건을 스스로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전문적인 법률업무를 수행하려면 변호사자격을 취득해야 하고,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려면 세무사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또한 이런 전문자격의 취득과 이에 따른 업무활동의 영역을 법제화하는 것은 입법재량의 영역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광재 변호사와 성중탁 교수(경북대 로스쿨)는 직업선택의 자유 측면에서 “업무 영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지금 배제했기 때문에 본질 내용 침해고 과잉금지 원칙의 위반”이라면서 조세소위 위원들이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조세소위 위원들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가 세무대리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개정된다면 헌법재판소까지 가지 않고도 법원에서 효력이 부인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기장업무가 순수 회계업무로 세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일부 법률사무적 성격을 가진 세무조정 업무와는 별개의 업무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기장업무가 세무조정 업무를 위한 선결 과제라고 생각하는 그릇된 인식에 기초하는 것이다. 회계장부를 작성하는‘기장업무’는 사업자가 기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복식부기원리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며, 장부작성 결과를 토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의 회계서류를 작성하는 업무로서 순수한 회계업무이다. 

반면에 ‘세무조정업무’는 이미 작성된 회계장부에 대한 세법의 해석‧적용을 통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는 업무로 법률사무적 성격의 업무도 있으므로 순수 회계업무인 기장업무와는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업무이다.
실무상 소상공인을 제외한 규모 있는 중소기업과 법인 사업자들은 회계장부 작성을 세무사에게 대행하도록 위탁하지 않고 회계 담당 직원을 두고 스스로 직접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있다. 이들은 소득세 신고나 법인세 신고를 위해 별도로 세무조정업무만을 세무사에게 위탁하고 있어 변호사에게 ‘기장업무’를 허용하지 않아도 중소기업과 법인 사업자에 대한 변호사의‘세무조정업무’수행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이유에서 세무사 직무 8가지 중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법 및 이를 해석‧적용하는 과정에 수반되는 헌법과 민법,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법률에 대한 체계적인 해석·적용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하여 세무조정 등 5개 업무는 변호사에게 전문성이 있다고 보았으나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에 대해서는 전문성 여부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성중탁 교수(경북대 로스쿨)는 “세무사 업무는 원래 본질적으로 변호사 업무의 당연한 일부였다.”“헌법불합치 결정의 핵심 요지는 기장업무하고 세무조정업무는 신법에서 반드시 허용해 주라는 취지이다.”라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적시되지 않는 내용을 마치 있는 것처럼 주장하여 입법자들에게 위헌성을 운운하며 개정안이 위헌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저명한 헌법교수인 김상겸 교수(동국대 법학과)와 손인혁 교수(연세대 로스쿨)는“세무사자격 변호사에 대해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하여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세무대리의 범위를 입법자가 결정하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므로 위헌성이 없다.”고 하였고, 변호사출신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조세소위 위원들은 세무사 자격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를 허용하라는 취지가 아니고,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는 입법자가 결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검증한 경우에만 업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전문자격사제도의 근본 취지를 고려하여 순수한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 등을 회계에 관한 전문성을 전혀 검증받지 않은 변호사에게 허용하지 않는 것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한 입법부에 부여된 입법형성의 자유영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 2004년 이후 변호사에 대해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김광재 변호사는 “자격이 주어지면 그 자격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데 법체계에 어긋나게 그 자격이 주어지고 나서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한다는 것은 법체계의 정당성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2003년 이전의 변호사와 그 이후의 변호사에 대한 차별은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뢰 보호를 위한 것으로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는 차별이지 헌법상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과거 2003년 세무사법 개정으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세무사자격을 갖고 있지만 세무사로 등록하지 못하였다.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법률사무를 제외한 회계 및 세무회계 업무(회계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 세무조정 계산서 작성 등)는 수행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변호사는 장부작성 대행 및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수행하기 위해 세무사등록부에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105 판결)하면서 2003년 세무사법 개정 이후 변호사에게 부여되는 세무사자격은 이미 형해화된 자격에 불과하다는 사법적 판단을 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도 ‘세무사 명칭’을 제한하는 세무사법 조항에 대하여 변호사가 세무사자격이 있더라도 세무사시험 합격자와 같은 세무실무능력과 세무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납세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상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하였다(헌재 2008. 5. 29. 2007헌마248 결정). 

이와 같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판단은 2015헌가19 결정에서도 유지되어“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변호사에게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된다.”고 하였을 뿐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것 자체에는 위헌성이 없음을 명확히 확인해 준 것이다.
따라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검증받지 않은 변호사에게 회계업무인‘회계장부작성’과‘성실신고확인’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합헌적인 개정안인 것이다.

3. 기획재정부 임시조치로 2020년부터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하고 있는데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하는 것은 소급입법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

성중탁 교수(경북대 로스쿨)와 김광재 변호사는 “지금 167명이 작년에 관리번호를 부여 받아 가지고 아무런 문제없이 세무대리를 전부 수행하고 있고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업무를 제한하면 소급입법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 “세무사 업무는 원래 본질적으로 변호사 업무의 당연한 일부였다”고 아무렇지 않게 발언했다. 

그러나 연혁적으로 볼 때 “조세신고를 위한 장부작성의 대행업무”는 1980년도부터 법인소득에 대한 (자기)신고납세제도 전면적으로 도입하게 되면서 자체적으로 회계장부를 작성할 수 없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사가 회계사무를 조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세무사의 직무로 도입되었다(1978. 12. 5. 법률 제3105호 세무사법 개정).

세무조정 계산서의 작성업무은 세무대리업무의 관리감독 강화하기 위하여 세무사법이 1989. 12. 30. 법률 제4166호로 개정되면서 세무사법에 도입되었고,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소득세법이 2011. 5. 2. 법률 제10625호로 개정되면서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회계장부작성’과 같은 회계업무는 사회적으로 기업의 회계장부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면서 세무사의 직무가 회계학 및 세무회계의 전문분야로 심화되어 새롭게 발생된 업무가 세무사법에 추가된 것이지, 원래부터 ‘회계장부작성’과 같은 세무대리 업무가 회계학 및 세무회계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는 변호사의 업무라고 볼 증거는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세무사 자격 변호사가 기재부의 임시조치로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계장부작성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가 제외된 입법이 이루어지더라도 세무사 자격 변호사의 신뢰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의 기간 만료로 해당 규정의 효력이 실효된 이후 일시적인 기간 내에 잠시 발생한 것으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신뢰가 아니다.
따라서 기재부의 임시조치로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하고 있는 세무사 자격 변호사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소급입법에 따른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니다.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김 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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