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F·IMD·코넬 제도 항목 점수 종합…노동·규제 등에서 모두 하위권

우리나라가 기업 활동과 관련된 법이나 환경을 평가하는 기업제도경쟁력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에 속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OECD 국가의 기업제도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OECD 37개국 중 26위를 차지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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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제도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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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세계경제포럼(WEF),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국가 경쟁력지수와 코넬 글로벌 혁신지수의 제도 항목 점수를 각각 추출해 국가별로 점수를 산출하고 OECD 순위를 매겼다.

먼저 한국의 종합 기업제도경쟁력은 OECD 37개국 중 26위를 기록했다.

주요 5개국(G5)보다 뒤졌을뿐더러 국내총생산(GDP)이 한국의 7분의 1 수준인 포르투갈(24위)에 비해서도 낮은 순위였다고 전경련은 전했다.

또 한국의 국가경쟁력 종합 순위가 WEF 10위(2019년), IMD 17위(2020년), 코넬 9위(2020년) 등 상위권을 차지한 것과 대조적 모습이다.

세부 분야에서도 한국의 기업제도경쟁력은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노동 분야는 정리해고비용과 노동시장 유연성 등 10개 항목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28위로 나타났다.

이중 한국의 정리해고 비용은 OECD에서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유연성도 25위로 낮았다.

조세 분야의 순위는 26위였다. 이 분야는 GDP 대비 법인세 비중과 최고 법인세율, GDP 대비 정부지원금 비중 등 5개 항목을 평가했다.

특히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4.21%로 조사대상국 중 7번째로 높았고, 최고 법인세율은 25%로 16번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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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분야 기업제도경쟁력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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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분야는 규제의 기업경쟁력 기여도, 규제의 질, 기업규제부담 등 7개 항목을 살펴본 결과 25위를 기록했다.

규제의 기업경쟁력 기여도(35위)와 규제의 질(26위), 기업규제 부담(25위)은 모두 하위권을 맴돌았다. 주주 보호 규제는 8위로 나타났는데 경영자와 주주 간 이해충돌 시 주주 보호가 우수했기 때문이라고 전경련은 분석했다.

경제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 정부 정책의 안정성, 투명성 등 16개 항목 평가를 종합한 정책 효율성 분야는 한국은 23위를 기록했다.

특히 경제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은 28위, 정부 정책의 안정성은 25위로 나타나 정부의 정책 유연성과 일관성 모두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 분야는 창업비용, 창업절차, 지식재산권 보호 등 12개 세부 항목을 분석한 결과 19위로 타 분야 대비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창업절차 3위, 창업 준비기간 8위 등으로 행정절차에서는 강점을 보였으나 창업비용(36위), 지식재산권 보호(29위), 창업지원 법제(27위) 등은 순위가 낮았다.

전경련은 한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 홍콩, 싱가포르를 추가해 기업제도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홍콩과 싱가포르가 각각 1,2위를 차지하고 한국은 28위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규제, 노동, 세제분야에서 취약한 부분을 발굴해 과감하게 개선해 기업제도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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