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가 전화로 확인했어도 필체 다르면 무효"

보증인이 자필로 서명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보증에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대부업체 D사가 조모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가 전화통화에서 연대보증계약서를 자필로 작성했다고 답변했지만 이후 그 답변 내용을 부정했고, 실제로 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적힌 이름이 조씨의 필체와 다르다고 보이므로 증명이 충분한지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조씨가 직접 서명한 것인지 다른 사람이 서명한 것인지 명확히 가려야 하며, 조씨가 직접 서명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보증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대부업체)이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D사는 2015년 이모씨에게 연이율 34.9%로 800만원을 대출해주면서 조씨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연대보증계약서를 이씨에게서 넘겨받았다.

조씨와 직접 통화해 연대보증계약서를 직접 작성했다는 점을 확인받은 뒤 대출을 실행했다.

하지만 D사가 연대보증계약서를 다시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자, 조씨는 이번에는 "보증할 의사가 없다"며 계약서 재작성을 거부했다.

이후 이씨가 642만원을 갚지 않자 D사가 조씨를 상대로 빚을 대신 갚으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조씨가 전화로 자필로 서명했다고 확인한 점을 들어 D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필체가 달라 자필로 직접 서명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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