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일자리 대책 발표…2020년부터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도 통상임금 40%→50%로 인상

내년 하반기부터 출산 전 임신 기간에 여성근로자에게 1년간 육아휴직이 허용된다. 2020년부터는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 기간에 원할 경우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여성근로자의 임신·출산·육아 지원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여성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퇴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임신기에도 1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현재 임신 12주 이전·36주 이후에만 허용하고 있는 '임신기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2020년부터는 임신 기간 전체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육아 휴직을 활성화하고자 2019년부터 휴가휴직 첫 3개월 아후 기간에 지원하는 급여 수준을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한다.

배우자 출산 휴가는 2022년까지 현행 3일 유급에서 10일 유급으로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내년 7월부터는 2차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첫 3개월에 한해 급여를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여성 일자리 대책 기본 방향
고용노동부 제공

내년 하반기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대폭 확대된다. 현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1년간 육아휴직 기간에서 실제 사용치를 제외하고 남은 기간에만 허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남은 기간의 2배 내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내년부터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 채용을 활성화하고자 육아휴직자가 복귀했을 때만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채용 지원금(중소기업 연간 최대 720만 원)을 휴직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퇴사했을 때에도 지급하기로 했다.

기간제 여성근로자의 출산·육아 지원을 위해 출산휴가 기간(출산 전후 90일)에 계약 기간이 끝나도 출산휴가 급여(통상임금의 100%·160만 원 상한)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사용 요건도 재직기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중소·영세 사업장에 일하는 저소득 맞벌이 근로자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 맞춤형 공공직장어린이집 3곳을 시범 설치하고 향후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 사업장(여성 300인 이상·남녀 500인 이상)의 '직장어린이집 의무 이행제도'를 개편해 실제 보육수요에 맞는 규모의 어린이집을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한 여성 일자리 대책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해 정부는 내년 2월에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에 여성고용 분과를 설치,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 출산·육아지원제도 사용례 (제도개선 시, 총 3년 9개월) >
제도 출산휴가
(3개월)
엄마 육아휴직 (3개월) 아빠 육아휴직 (3개월) 엄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8개월:9개월×2)
아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8개월:9개월×2)
지원내용 통상임금 100%(상한 160만원)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통상임금 100%(상한 150만원 → ‘18.7월 200만원) 단축급여 80%
(상한 150만원)
단축급여 80%
(상한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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