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경희 회장, “세무사의 고유 업무영역 수호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이뤄낼 것”

17일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변호사 출신 박형수 의원(국민의힘),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강력 반대

조세소위 통과는 만장일치 합의로 의결하기 때문에 조세소위 위원 중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통과 안돼

기재위 조세소위, 헌법 학자 등 외부전문가 의견들은 후 3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

대한변협과 서울변협, 16·17일 국회에서 연달아 성명서 내고 시위하며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저지

변호사 출신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경북 영주·울진)의 강력 반대로 세무사법 개정안이 기획 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또다시 보류됐다. 임시국회가 개회된 가운데 1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박형수 의원의 강력한 반대로 의결하지 못한 세무사법 개정안의 심의를 재개했으나 또다시 박형수 의원이 세무대리업무의 핵심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지 않는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위배하는 위헌이라고 강력반대함에 따라 의결하지 못하고 3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심의하기로 하였다.


세무사법 개정안의 통과를 가로막은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경북 영주와 울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고향인 경북 울진 출신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조세소위에서도 다른 기재위원들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해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기재위 조세소위 관례에 따라 세무사법 개정안의 조세소위 통과를 저지하였다.


세무사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이날 조세소위 자리에서, 참석한 10명 조세소위원이 변호사에 대한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통과에 반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출신인 박형수 의원만은 혼자서 "기장업무와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세무사의 핵심 업무 중 하나로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변호사에게 이를 제외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입법자로서 위헌 소지를 감안하지 않고 개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조세소위 통과를 가로막았다.


이날 조세소위에서 박형수 의원은 "외부전문가를 불러서 세무사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판단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무사법 개정안의 조세소위 통과를 저지했다. 이에따라 17일 열린 조세소위에서는 전문위원과 기획재정부 측에 세무사법 개정안 관련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박형수 의원의 요청대로 외부전문가를 통한 공청회 등 절차를 거친 후 3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조세소위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다시 심의키로 결정했다.


한편 17일 열린 조세소위에서 또다시 변호사 출신인 박형수 의원의 반대로 세무사법 개정안의 통과가 보류되자, 원경희 회장은 지난해 박형수 의원의 반대로 기재위 조세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하여 통과시키기 위하여 정구정 전 회장(비상대책공동위원장)과 본·지방회 회장 등 회직자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만장일치에 의하여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을 이용하여 박형수 의원이 또다시 세무사법 개정안의 조세소위 통과를 가로 막자 이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정구정 비상대책공동위원장은 “박형수 의원을 비롯해 대한변협과 서울변협은 변호사에게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을 전부 허용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면 세무사자동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 업무 허용 범위는 국회에서 정하도록 하였다”고 강조하면서 “박형수 의원의 반대로 기재위 조세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양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 위원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되었던 세무사법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강조하면서 “박형수 의원과 대한변협, 서울변협이 세무사법을 통과시키지 않기 위하여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원경희 회장은 “3월에 임시국회가 열리면 세무사법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세무사회는 앞서 여러 차례 유관기관과 헌법학자 및 조세법 학자 등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순수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세무사의 고유영역이며 회계전문성이 부족한 변호사에게 회계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어긋나지 않고 위헌성이 없다는 의견이 모아져 있는 만큼 3월에 임시국회가 열리면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변협과 서울변협은 기재위 조세소위가 17일 개최되는 것이 공지되자 세무사법 개정안의 조세소위 통과를 저지하기 위하여 또다시 국회앞에서 변호사에게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철폐를 주장하며 시위에 나섰다.


조세소위 개최 전날인 16일,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이종엽)은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의 전면 폐기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부합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같은 날 대한세무변호사회장 겸 대한변호사협회 수석 부협회장 내정자인 박종흔 변호사가 `위헌 악법 세무사법 개정안 철폐하라!'는 피켓을 들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이어 조세소위 개최가 열리는 17일 오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시위를 하면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방문하였다. 서울변협 역시 양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두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의 세무업무 범위를 제한하려는 위헌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원경희 회장은 “변호사들이 변호사 출신 46명 국회의원의 힘을 앞세워 억지 주장으로 세무사법 개정을 방해하는 것은 직역 이기주의적 행태로서 전문자격사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시키고 있다” 고 비판하면서, “전문자격사제도의 근본 원칙은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자격을 부여하고, 시험과목에 의하여 검증받은 직무에 대해서만 그 직무를 허용한다는 것이며, 이는 세계 모든 나라의 전문자격사제도의 근본 취지”라고 하였다.


이어, 원경희 회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세무조정업무에 대해 허용하고 그 외에는 입법 기관에 판단을 위임한 것” 이라며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법률사무가 아닌 회계전문성의 검증이 필요한 순수회계업무로서, 사법시험과 변호사자격 시험 모두 회계학 과목이 없어 전문성을 검증받지 못한 변호사에게 이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잘못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원 회장은 “3월 임시국회에서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결의를 나타냈다.

 

세무사신문 제790호(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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