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10일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간접강제 이행 소송을 제기했다.


변협 이찬희 회장은 “회원들의 세무대리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권 수호를 위해 법적 구제 절차에 나선 것”이라고 간접강제 이행소송 배경을 밝혔다. 


세무사법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가 종료됨에 따라 국회법에 따라 자동폐기돼 세무사법 등록 규정이 실효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입법공백상태가 계속되자 `임시관리번호'를 부여해 세무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이들과 2004∼2017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들은 임시 관리번호를 통해 세무대리를 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A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등록 갱신 신청을 반려한 국세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변호사들의 세무대리업무등록 신청에 대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국세청은 특정 직역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며 현재까지 아무런 처분을 하고 있지 않는 등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이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간접강제금 지급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모 변호사와 대한변협은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간접강제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3월 2일 정모 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금 지급’ 소송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세무사신문 제790호(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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