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및 질의
  본인은 세무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세무사입니다. 직원 개인 사정상 재택근무를 희망하고 있어 우리 사무실에서는 이를 허용했습니다. 평상 시에는 본인의 자택에서 업무를 보고, 특별한 상황(전 직원 회의, 회식 등)이 있는 경우에만 사무실에 나옵니다.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은 본인이 자유롭게 지정하여 사용합니다. 3월 법인세 신고가 끝나고 나서,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이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했습니다. 이 경우 세무법인은 재택근무한 직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요즈음은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에 일반 회사에서도 재택근무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은 업무의 특성상, 재직하는 직원의 특성상 예전부터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습니다. 이하에서는 재택근무와 관련한 여러 쟁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재택근무란?
  재택근무란 “근로자가 자택 등 소속 사업장이 아닌 장소 중 사용자와 합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은 장소에서 소정 근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근무형태”를 말합니다.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가 승인한 자택 외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재택근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업무의 성질상 출장지, 파견근무지 등에서 근로하는 경우는 재택근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업무 배제 등과 같은 징벌적 목적의 재택근무는 여기서 말하는 재택근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직원이 세무법인에게 재택근무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나요?
  현행법상 재택근무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는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재택근무의 신청 자격, 대상 직무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 소정 절차에 따라 재택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신청 후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재택근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자격, 대상 직무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응해야 합니다.
  즉, 세무사 사무실에 별도로 재택근무에 대해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사규 등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소속 직원이 재택근무를 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 세무법인에서 재택근무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소속 직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재택근무를 실시하면 되므로 별도로 직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상 근무장소에 대한 변경을 수반하게 되어,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세무법인에서 재택근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므로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경우 해당 직원과 별도의 합의(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직원의 근무장소를 자택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아닌 해당 직원과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에 ‘사용자가 지정하는 장소’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의 지시로 재택근무 실시가 가능한가요?
  담당업무, 사업장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를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제00조(근무장소) 회사 내 지정된 장소 또는 사용자가 지정한 장소”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자택이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자택을 근무장소로 지정하는 경우 근로자의 별도 동의 없이도 재택근무 실시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와 협의를 거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재택근무를 원치 않는 직원에게 세무법인에서 일방적으로 재택근무를 지시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등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원의 신청이나 동의를 받아 재택근무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세무법인이 재택근무를 원치 않는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재택근무를 발령했으나, 직원이 거부할 경우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다면 단지 이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즉, 근로계약서 등에 재택근무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직원의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직원에게 재택근무를 명할 수는 없습니다.

 

■ 재택근무자에 대한 근로시간, 휴게시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출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근로시간제가 적용됩니다. 특히, 재택근무 시 디지털기기, 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상시 통신이 가능하며 회사가 정한 업무의 시작·종료시간, 휴게시간 등의 상시적인 근로시간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시 통신 가능한 상태’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전자메일, 전자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수시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회사로부터 업무지시가 있으면 직원이 이에 즉시 반응해야 하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근무일 중 일부만 재택근무하는 경우 재택근무일과 재택근무일별 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면서 상시적인 근로시간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로 규정된 ‘사업장 밖 간주시간제’를 활용하여 ①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약속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사업장 밖 간주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 1일 8시간 근로한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② 업무 수행을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③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 재택근무제 운영 시 연장‧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① 통상적인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
  통상적인 근로시간제 적용 시, 사용자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연장‧야간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향후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확인 방식이나 절차(직원이 연장근로를 사전 신청하고 회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식, 직원이 연장근로 시 업무종료시간 및 내용을 입력하는 방식 등)를 노사 간에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② 다른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등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경우, 간주한 근로시간에 연장‧야간근로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 각각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법인과 직원이 재택근무에 대해 간주한 근로시간에 연장‧야간근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연장‧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등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 경우라도,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나 승인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야간근로를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재택근무자가 사전 또는 사후 승인 없이 연장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 또는 요청에 의한 승낙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① 사용자가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정이 있거나, ② 연장근로 등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업무량을 과다하게 부과하거나,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발적 연장근로를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근로기준과-4380, 2005. 8. 22.).
  이에 대한 분쟁 예방을 위해 재택근무 시 연장근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실제 운영도 규정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재택근무자가 연장근로를 할 경우 사전에 연장근로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회사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인정한다”라는 내용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정해진 업무종료 시각 이후에 세무사가 전화나 카톡 등으로 계속 업무지시를 했을 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업무종료 후 세무사가 전화나 모바일 메신저로 재택근무자에게 단순히 업무지시를 한 사정만으로 연장근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업무지시에 의해 직원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해야 연장근로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업무종료 후 업무지시가 업무의 성질과 내용, 업무량, 업무 완료 시한이나 시급성 등을 고려할 때 연장근로의 업무지시로 볼 수 있고 실제로 재택근무자가 연장근로를 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재택근무자에게 휴게시간을 어떻게 부여하나요?
  재택근무자에게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하고,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면 통상 근로자의 휴게시간 규정(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편, 재택근무자가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휴게제도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 간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경우에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 높은 생산성을 발휘하여 정해진 업무를 일찍 끝내는 경우 재택근무자가 개인용무를 보거나 외출할 수 있나요?
  재택근무자의 경우 비록 해당 직원의 업무 생산성이나 업무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아 다른 직원보다 업무를 일찍 마칠 수 있는 경우라도 근로계약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재택근무자가 임의로 정해진 종업시각 이전에 업무를 마감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택근무자에게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나 재량근로시간제를 적용할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노사가 합의한 간주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자택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답답해서 효율이 오르지 않는데, 카페 등 자택 외의 장소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나요?
  재택근무는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자택’에서 근무하는 제도이지만, 회사와 직원 간 합의 또는 회사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근처 카페 등 ‘자택’ 외의 장소를 재택근무 장소로 특정 또는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지정된 장소를 직원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벗어나는 경우 복무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무장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 관리자의 승인 등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재택근무 기간 중 휴가는 어떻게 운영하나요?
  통상적인 휴가 사용 절차와 동일합니다. 다만, 휴가 기간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재택근무자에게 휴가 기간 중 근로제공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근로계약서 및 급여대장에 매월 10만원의 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택근무자에게도 식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실비 변상 차원에서 실제 지출이 있는 직원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택근무자가 별도로 식비나 교통비를 지출하지 않았다면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식비, 교통비 등이 실제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재택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점심식사를 구내식당에서 현물로 제공받거나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영수증을 첨부하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재택근무하는 경우에도 식비를 지급해야 있나요?
  재택근무자도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사업장에 출근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재택근무자는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재택근무 중 자택이 아닌 일반 식당에서 식사를 할 경우 그 영수증을 첨부하여 청구하면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내식당에서 현물로만 제공할 경우에는 재택근무자에게 이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재택근무 시 발생하는 비용부담은 어떻게 하나요?
  재택근무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통신비, 소모성 비품 등에 대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비용부담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부담의 항목 및 한도, 비용 청구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재택근무의 빈도가 높은 경우에는 전기·통신비 등 사용료 지원 기준에 대해서도 정할 필요가 있고, 업무사용분과 사적 사용분을 현실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실비 변상 목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재택근무 중 발생하는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가족·자택 관련 사생활 개입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나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즉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이는 재택근무 중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재택근무 중에도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등을 할 수 있으나,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나 사생활에 대한 언급(예 : 집에 대한 평가) 등이 업무상 필요성 및 상당성의 측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저해를 유발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790호(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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