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4대 입법 추진…법 개정 이외 '그림자 규제'도 솎아낸다
유권해석제도 전 분야로 확대해 '요지부동' 공무원 움직인다

문재인 정부의 성장 양대 축 중 하나인 혁신성장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기에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핵심 선도사업'을 발굴, 정책역량을 결집한다.

핵심 선도사업에는 기존 규제와 적용을 탄력적으로 유예·면제해 주는 '규제 샌드박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정부는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런 내용이 중심인 '핵심 선도사업 추진·규제 혁신' 방안을 내놨다.

핵심 선도사업이란 잠재 시장규모와 연관산업 파급효과가 큰 혁신기반 기술 중심인 분야를 말한다.

현재 선정된 주요 핵심선도 사업은 초연결 지능화·스마트 공장·스마트팜·자율 주행차·드론·핀테크·재생 에너지 등이며, 정부는 추가과제를 계속 발굴할 예정이다.

정부는 핵심선도 사업이 혁신성장을 견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역량을 한 점으로 모은다.

민관합동 '혁신성장 지원단'이 구성돼 부처별 소관과제 추진체계를 정비한다. 규제 등 애로 요인이 있다면 '원스톱' 지원을 한다.

혁신은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기에 기존 규제에 묶일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고자 규제 샌드박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정보통신기술(ICT) 특별법·산업융합촉진법·금융혁신지원특별법·지역특구법 등 '규제 샌드박스 4대 입법'을 조속히 완료, 핵심 선도사업이 탄력받을 수 있도록 터를 닦는다. 필요하다면 추가 입법과제도 발굴한다.

입법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므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시행령·규칙·훈령·고시·지침 등을 일괄 정비해 규제를 타파한다.

일단 핀테크 기반 비대면 환전 허용과 소규모 주류 제조자 영업허가 취득 의무 요건 삭제 등 기획재정부 소관 시행령·규칙부터 일괄 정비한다.

각종 훈령·고시·내규·지침·가이드라인 등의 형태로 존재하는 '그림자 규제'도 원칙적으로 폐지를 추진한다.

부처별로 전수조사를 거쳐 그림자 규제를 솎아내고, 필요하다면 현장간담회도 병행한다.

예외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라면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 존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비조치의견서라고도 불리는 '유권해석제도'를 현행 금융분야에서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

신산업 진출 가부 등을 질의할 때, 법규해석이나 조치의견을 3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할 계획이다.

담당 공무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부처 내 법령해석위원회를 운영한다. 부처 간 법률 해석이 다르다면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를 활용한다.

아울러 감사원 협의를 거쳐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와 관련한 구체적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상시 기업애로 해소 체계인 '혁신성장 옴부즈만'을 본격 운영해 규제 개선을 추진, 분기별 성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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